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취득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등의 면제여부(적극)
사건번호
81누24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개발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입지지정을 받기 전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취득이라고 보겠으니, 비록 공장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진납부 당시까지 입지지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 뒤 입지지정을 받은 이상 면세대상이 된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창섬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16. 선고 80구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지구안에서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 그후에 동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및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1981.6.23. 선고 80누571 판결;1982.2.23. 선고 81누1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이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입지지정은 공장설치의 필수적 요건이므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입지지정을 받기 전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입지지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취득이라고 보겠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위 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진납부 당시는 아직 입지지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뒤 입지지정을 받은 이상 면세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피고, 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16. 선고 80구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지구안에서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 그후에 동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 및제10조 제2항 제13호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1981.6.23. 선고 80누571 판결;1982.2.23. 선고 81누18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이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지구안에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도지사의 입지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입지지정은 공장설치의 필수적 요건이므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입지지정을 받기 전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입지지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취득이라고 보겠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위 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진납부 당시는 아직 입지지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그뒤 입지지정을 받은 이상 면세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