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에 있어서의 “소유권취득”의 의미
사건번호
80구64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같은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한일고속
【피 고】 제주시장
【주 문】
피고가 1980. 6. 14.자로 원고에게 등록세 금 24,714,414원, 방위세 금 4,948,28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정기여객선 운항사업을 하는 법인체인 원고가, 1980. 2. 11. 일본국에서 신조도입한 한일 3호 선박(491.31톤)을 대금 2,062,284,529원에 수입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가 같은해 6. 14.자로 원고에게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제151조 및방위세법 제4조를 각 적용, 선박가액의 1,000분지 10인 20,622,845원에서 이미 납부한 5,000원을 뺀 20,617,845원에 100분지 20의 가산액을 합친 등록세 24,741,419원과 방위세 4,948,28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그런데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은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4.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로 나누어위 제1호 내지제3호에는 정율의 세율을 각 규정하고 그 제4호에는 정액의 세율을 규정하였을뿐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세율에 관하여위 제3호 또는제4호의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같은 절차가 이행된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같은법 제105조 제2항)등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같은법 제124조)이므로같은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제132조(선박등기의 세율)에 규정된 소유권의 취득이란 용어를 취득세의 경우의 취득의 개념(같은법 제104조 제8호)과 당연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도리어 같은법 등록세에 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제1호 내지제3호에서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한위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와 동일하게 “‥‥‥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제4호에 소유권보존을 따로 규정하고제8호에제1호 내지제7호 이외의 등기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과 “소유권의 보존”을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어위 1-3호의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임을 알 수 있고선박등기법 제3조의 규정과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 및같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제132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선박등기도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미등기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에게 등기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기신청서에 후자는 매매 증여등과 같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소유권취득의 원인인 사실 즉 등기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전자에는 보존등기의 성질상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음을 볼때, 선박등기에 관한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소유권의 취득”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를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며, 나아가 위 법조의 모체로 볼 수 있는구 등록세법(1950. 12. 1. 법률 제167호) 제3조도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제1호 내지제3호에서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관하여 현행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제5호에서 “소유권보존”의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60. 1. 1. 개정 등록세법에선종전의 제4호 내지제7호를제4호로 묶어 전 각호(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라고 개정하였고 현재의 지방세법도 위 개정 등록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같은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선박보존등기에 관하여위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피 고】 제주시장
【주 문】
피고가 1980. 6. 14.자로 원고에게 등록세 금 24,714,414원, 방위세 금 4,948,28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정기여객선 운항사업을 하는 법인체인 원고가, 1980. 2. 11. 일본국에서 신조도입한 한일 3호 선박(491.31톤)을 대금 2,062,284,529원에 수입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5,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가 같은해 6. 14.자로 원고에게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제151조 및방위세법 제4조를 각 적용, 선박가액의 1,000분지 10인 20,622,845원에서 이미 납부한 5,000원을 뺀 20,617,845원에 100분지 20의 가산액을 합친 등록세 24,741,419원과 방위세 4,948,28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그런데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은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제1호 및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4.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로 나누어위 제1호 내지제3호에는 정율의 세율을 각 규정하고 그 제4호에는 정액의 세율을 규정하였을뿐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세율에 관하여위 제3호 또는제4호의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취득세는 등기 등록과 같은 절차가 이행된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고(같은법 제105조 제2항)등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같은법 제124조)이므로같은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제132조(선박등기의 세율)에 규정된 소유권의 취득이란 용어를 취득세의 경우의 취득의 개념(같은법 제104조 제8호)과 당연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도리어 같은법 등록세에 관한 부동산등기의 세율에 관한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제1호 내지제3호에서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한위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와 동일하게 “‥‥‥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제4호에 소유권보존을 따로 규정하고제8호에제1호 내지제7호 이외의 등기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의 취득”과 “소유권의 보존”을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고 있어위 1-3호의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임을 알 수 있고선박등기법 제3조의 규정과선박등기처리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 및같은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5호 및제132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선박등기도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미등기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에게 등기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기신청서에 후자는 매매 증여등과 같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소유권취득의 원인인 사실 즉 등기원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전자에는 보존등기의 성질상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음을 볼때, 선박등기에 관한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소유권의 취득”역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미를 표현을 달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며, 나아가 위 법조의 모체로 볼 수 있는구 등록세법(1950. 12. 1. 법률 제167호) 제3조도 선박등기의 세율에 관하여제1호 내지제3호에서 “소유권취득”의 등기에 관하여 현행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제5호에서 “소유권보존”의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60. 1. 1. 개정 등록세법에선종전의 제4호 내지제7호를제4호로 묶어 전 각호(제1호 내지제3호) 이외의 등기라고 개정하였고 현재의 지방세법도 위 개정 등록세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한 입법의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의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같은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선박보존등기에 관하여위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들어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