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의 해석
사건번호
81구480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등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라이프종합상사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증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829,237원과 위 목록기재의 (1) 대지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위 목록기재의 (2) 대지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위 각 대지 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 (3)기재의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 (1), (2) 기재의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가) 원고회사는 1973. 6. 1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6번지를 본점 주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전자제품 판매, 부동산매매 및 임대, 생활필수품 및 일용잡화 판매, 예식장경영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목록의 (1), (2) 대지를 매수한 후 1979. 5. 22.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또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을 매수한 후 1980. 4. 25.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한 등록세로 금 18,365,79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673,158원(과세표준금액 금 612,193,23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 목록 소정의 일반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로 금 1,036,54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207,309원(과세표준금액 금 34,551,56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세율 1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납부한사실, (나) 원고는 1975. 7. 1. 청량리지점 1978. 6. 30.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 1979. 1. 15. 진주예식장 지점등을 각 설치하여 등기를 한 사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명의로의 위 각 부동산의 등기는 등기당시에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하여 별지 3 세액산출표 각 과세표준란 기재의 각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위 법조항 소정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 위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각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한 후 1980. 12. 30.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세금액은 위 산출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제5 각 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대지는 등기당시의 토지등급이 81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평방미터(㎡)당 금 181,499원 1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768,494,414원이고, 위 목록기재의 (2) 대지는 등기 당시의 토지등급이 80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평당미터당 151,249원 3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583,975,059원이므로 위 (1), (2)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은 금 1,352,469,473원이나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1,240,285,5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위에서 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위의 높은 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가) 살피건대 위 각 등기당시에 시행되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지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여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대도시내로의 인구, 기업, 공장시설 등의 집중에 따른 각종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사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참조)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일지라도 대도시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직접 그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중과세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나) 우선 별지 제1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와 같은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회사가 위 건물을 취득한 동일자로 소외 박광서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는 양화, 피혁, 가전제품의 소매업이고, 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의 그것은 수탁판매 및 서어비스업이며, 진주예식장의 그것은 예식장업, 미용업 등임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위에서 본 원고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기는 원고법인 자체의 목적(부동산매매업)수행을 위한 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지 전체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부동산등기가 위 법조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라) 그러나 원고가 1978. 10. 10.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2 목록기재의 (1) 건물중 3,440.46평을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2,953.12평(합계 6,393.58평)을 매수하였고(잔대금 미지급으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위 매수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으로서 위에서 본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를 매수하였으며, (원고가 위 매수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을 위 각 건물전체의 면적에 대한 매수부분 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별지 제2목록기재의 (1) 건물중 110.12평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이 위 건물중 311.97평을, 진주예식장 지점이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1,179.34평을 그 사무소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등기는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특정 대지부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매수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지분을 원고가 매수한 위 각 건물부분의 면적에 대한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의 지분을 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위 청량리지점 및 청량리 슈우퍼마아켓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지분은 1979.22분의 157.44{422.09(청량리 지점 및 슈우퍼마아켓지점의 사용건물부분의 평수의 합계)/3,440.46(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 평수)×1280.83(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157.1375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이고, 위 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그것은 1268.68분의 466.43{1179.34(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2953.12(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1167.95(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466.4253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위 목록 (1)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2)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취소되는 부분의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증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829,237원과 위 목록기재의 (1) 대지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위 목록기재의 (2) 대지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위 각 대지 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12.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 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로 금 171,823,217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4,364,644원(위 목록 (3)기재의 건물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4,146,188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829,237원, 위 목록 (1), (2) 기재의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로 금 167,677,029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3,535,407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가) 원고회사는 1973. 6. 1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6번지를 본점 주소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전자제품 판매, 부동산매매 및 임대, 생활필수품 및 일용잡화 판매, 예식장경영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1목록의 (1), (2) 대지를 매수한 후 1979. 5. 22.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또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을 매수한 후 1980. 4. 25.자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에 대한 등록세로 금 18,365,79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3,673,158원(과세표준금액 금 612,193,23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 목록 소정의 일반세율인 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위 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등록세로 금 1,036,54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로 금 207,309원(과세표준금액 금 34,551,560원에 등기당시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세율 1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임)을 납부한사실, (나) 원고는 1975. 7. 1. 청량리지점 1978. 6. 30.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 1979. 1. 15. 진주예식장 지점등을 각 설치하여 등기를 한 사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명의로의 위 각 부동산의 등기는 등기당시에 시행중이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하여 별지 3 세액산출표 각 과세표준란 기재의 각 금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위 법조항 소정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 위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각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산출한 후 1980. 12. 30.자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세금액은 위 산출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제5 각 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대지는 등기당시의 토지등급이 81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평방미터(㎡)당 금 181,499원 1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768,494,414원이고, 위 목록기재의 (2) 대지는 등기 당시의 토지등급이 80등급이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평당미터당 151,249원 30전이어서 과세표준금액은 금 583,975,059원이므로 위 (1), (2)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은 금 1,352,469,473원이나 피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대지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1,240,285,5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위에서 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위의 높은 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가) 살피건대 위 각 등기당시에 시행되던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취지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여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대도시내로의 인구, 기업, 공장시설 등의 집중에 따른 각종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사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참조)대도시 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일지라도 대도시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직접 그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중과세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나) 우선 별지 제1목록기재의 (3)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 위와 같은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회사가 위 건물을 취득한 동일자로 소외 박광서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는 양화, 피혁, 가전제품의 소매업이고, 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의 그것은 수탁판매 및 서어비스업이며, 진주예식장의 그것은 예식장업, 미용업 등임을 엿볼 수 있고, 여기에 위에서 본 원고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등기는 원고법인 자체의 목적(부동산매매업)수행을 위한 등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건물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등기가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 등의 설치이후의 부동산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지 전체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부동산등기가 위 법조 소정의 “위 지점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라) 그러나 원고가 1978. 10. 10. 소외 라이프개발주식회사로부터 별지 제2 목록기재의 (1) 건물중 3,440.46평을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2,953.12평(합계 6,393.58평)을 매수하였고(잔대금 미지급으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아니하였다), 위 매수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으로서 위에서 본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를 매수하였으며, (원고가 위 매수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을 위 각 건물전체의 면적에 대한 매수부분 면적의 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위에서 본 청량리지점이 별지 제2목록기재의 (1) 건물중 110.12평을, 청량리 슈우퍼마아켓 지점이 위 건물중 311.97평을, 진주예식장 지점이 위 목록기재의 (2) 건물중 1,179.34평을 그 사무소등으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원고 명의로의 등기는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등기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특정 대지부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매수한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지분을 원고가 매수한 위 각 건물부분의 면적에 대한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위 지점 등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대지의 지분을 계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방법에 따라서 계산하면 위 청량리지점 및 청량리 슈우퍼마아켓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지분은 1979.22분의 157.44{422.09(청량리 지점 및 슈우퍼마아켓지점의 사용건물부분의 평수의 합계)/3,440.46(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 평수)×1280.83(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157.1375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이고, 위 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소유에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대지의 그것은 1268.68분의 466.43{1179.34(진주예식장 지점이 사용하는 건물부분)/2953.12(원고가 매수한 건물부분)×1167.95(원고가 매수한 대지부분)=466.4253이나 소수점 3자리 이하 올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별지 제1목록기재의 (1), (2) 대지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위 목록 (1)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979.22분의 157.14지분 및 (2) 기재의 대지부분에 대한 1268.68분의 466.43지분을 초과하는 대지지분 부분에 대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취소되는 부분의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