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 소정의 자산의 정상가격과 동 제46조 제 2 항 제 4 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의 의미
사건번호
81누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동 시행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정부의 시가표준액이 그 가액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17. 선고 79구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같은 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다같이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정부의 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도 정부의 시가표준액만을 위 법조의 정상가격 또는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1979.2.19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그 취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월동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인근 토지의 거래실례가 없어 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그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 사건 여의도 동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인근 토지가 이 사건 매매 직전에 평당 금 2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한 매수인들이 불과 그 10일만에 소외 라이프주택주식회사에 전매한 가격인 평당 금 205,000원을 그 정상가격으로 본(원심의 설시는 소론 주장과 같이 평당 금 200,000원이 정상가격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문면상 뚜렷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17. 선고 79구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정상가격이나 같은 령 제46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시가라 함은 다같이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거나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정부의 시가표준액은 그 가액을 결정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까지도 정부의 시가표준액만을 위 법조의 정상가격 또는 시가로 삼아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1979.2.19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는 그 취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월동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인근 토지의 거래실례가 없어 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정부의 시가표준액을 그 정상가격으로 보고, 이 사건 여의도 동 토지에 관하여는 그 인근 토지가 이 사건 매매 직전에 평당 금 2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다는 점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한 매수인들이 불과 그 10일만에 소외 라이프주택주식회사에 전매한 가격인 평당 금 205,000원을 그 정상가격으로 본(원심의 설시는 소론 주장과 같이 평당 금 200,000원이 정상가격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문면상 뚜렷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