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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압류처분취소
사건번호

80누415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압류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2-04-13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납세기한의 연장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 7 조의 적용범위

📋 판결요지

납세기한의 연장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 7 조는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납부고지를 한 세금을 납기 전에 징수할 사유가 있어서 이미 정해진 납부기한의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7.9. 선고 80구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소외 남창통상주식회사가 1978년도(1978.1.1∼1978.12.31)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자산을 조사한 결과 금 361,751,746원에 상당하는 물품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이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1979.4.11자로 위 회사의 1978년도 제2기분 과세표준과세액을 갱정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부과 결정한 사실, 위 회사는 1979.4.10 휴업신고를 하고 납부할 자산이 없어 1979.4.13자로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인을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79.4.20까지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같은 사람 소유의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1979.4.18에 납기를 같은 달 19.로 변경통지하였으나 그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1979.4.20 이 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 1 항, 제 2 항, 제24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 1 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이 사건에서는 경매가 개시된 때에 해당)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 2 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 1 항 제 2 호에는 제1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위에서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79.4.11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 결정하고, 1979.4.13 동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기를 같은달 20.로 하는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것이니 동 소외인은 그 통지일 무렵 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어서 동 소외인의 이 건 세금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그때경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세기한의 연장이나 송달의 효력발생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 7 조, 제12조 제 2 항은 통상의 납부고지서 (통지서) 또는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경우 그 도달이 지연된 경우에 납부기한이 연장된다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납부고지를 한 세금을 납기전에 징수할 사유가 있어서, 이미 정해진 납부기한의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기전 징수제도의 특수성,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0조)에 비추어 위 법조를 적용하여 소론과 같이 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고,국세징수법 제24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같은 법 제14조 제 2 항 후단에 의하여 변경고지된 때의 고지된 기한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변경통지에서 정한 기한까지 당해 국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건 압류처분이 압류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압류요건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법령적용상의 과오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