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세법에서 말하는 "판매" 및 "판매자"의 의미
사건번호
68구306
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률 825호 석유류세법 2조 1항과 2항에서 석유류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판매자"와 "기타 판매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와 그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볼때 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 및 "기타 판매자"는 실제로 석유류를 판매한 자에게 석유류판매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자 한데 있다.
📄 판례 전문
【원 고】 삼미상사주식회사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67.1.11.자 원고에 대하여 석유류세로 금 2,753,17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먼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미륭상사는 모두 석유류 판매대리업자로서 대한석유공사에서 휘발유등 석유류를 사들여 주유소를 통하여 판매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가 1967.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휘발유 692드럼 20릿터에 대한 석유류세(판매세)로서 금 2,753,172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판결), 같은 호증의 2(처분통지), 피고가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2(실적증명서), 증인 박상직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2호증의 3(공솟장), 같은 호증의 4(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유류보관을 위한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1962.3.17.경 위 소외회사의 창고과장이던 소외 김흥기와 유류보관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1964.6.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사들인 휘발유 11,908드럼 46릿터를 위 소외회사 소유의 왕십리 창고에 보관시켰던 바, 위 김흥기가 그중 692드럼 20릿터를 1963.12.27.경부터 1964.3.31.까지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각 주유소에 운반하여다가 판매 또는 위 창고에서 그 회사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여서 횡령하고 아직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을 각호증중 각 일부기재와 증인 윤임은 위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린 위 인정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으로 문제된 원고소유의 휘발유 692드럼 20릿터를 위 소외회사 또는 위 김흥기가 원고회사의 보관 및 판매행위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외회사 또는 위 김흥기가 원고회사의 보관 및 판매행위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하여 펼치는 주장들은 더 들어가 그 판단을 거칠 것도 없이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하겠다.
(3) 한편 피고는 법률 제825호 석유류세법에서 말하는 "판매"라 함은 물리적 이동으로서의 "반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판매"란 그 예시적 표현에 지나지 아니할 뿐더러같은법 제2조 제2항이 "기타 판매자"를 석유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취지는 부정유출된 유류에 대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부상 재고로 되어 있는 휘발유가 실제에 있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그 판매자로 보아 원고에게 휘발유판매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 및 "기타 판매자"를 피고가 주장하듯이 멋대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그 법 제2조 제1항과제2항에서 석유류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판매자"와 "기타 판매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와 그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위 규정들은 실제로 석유류를 판매한 자에게 석유류 판매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자 한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2)항에서 본바와 같이 실제로 문제된 휘발유를 판매한 바 없는 원고를 같은법
에서 말하는 "판매자"로 보아 석유류세 납세의무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펼치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여 질 수 없다 하겠다.
(4) 다시 피고는 가사 위 김흥기가 원고소유의 휘발유를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민사소송에 의해서 이미 확보하였으니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석유류세를 납부할 의무있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변상채권의 확보는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는 스스로 문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석유류세법의 해석을 달리하게 할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보아지지 않는 바이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원고를 문제된 휘발유의 판매자로 보아 석유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5) 그러므로 피고 이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67.1.11.자 원고에 대하여 석유류세로 금 2,753,17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먼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미륭상사는 모두 석유류 판매대리업자로서 대한석유공사에서 휘발유등 석유류를 사들여 주유소를 통하여 판매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가 1967.1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휘발유 692드럼 20릿터에 대한 석유류세(판매세)로서 금 2,753,172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판결), 같은 호증의 2(처분통지), 피고가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2(실적증명서), 증인 박상직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2호증의 3(공솟장), 같은 호증의 4(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유류보관을 위한 창고시설이 부족하여 1962.3.17.경 위 소외회사의 창고과장이던 소외 김흥기와 유류보관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1964.6.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사들인 휘발유 11,908드럼 46릿터를 위 소외회사 소유의 왕십리 창고에 보관시켰던 바, 위 김흥기가 그중 692드럼 20릿터를 1963.12.27.경부터 1964.3.31.까지 사이에 위 소외회사의 각 주유소에 운반하여다가 판매 또는 위 창고에서 그 회사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여서 횡령하고 아직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을 각호증중 각 일부기재와 증인 윤임은 위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린 위 인정을 뒤집어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으로 문제된 원고소유의 휘발유 692드럼 20릿터를 위 소외회사 또는 위 김흥기가 원고회사의 보관 및 판매행위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횡령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외회사 또는 위 김흥기가 원고회사의 보관 및 판매행위의 대리인임을 전제로 하여 펼치는 주장들은 더 들어가 그 판단을 거칠 것도 없이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하겠다.
(3) 한편 피고는 법률 제825호 석유류세법에서 말하는 "판매"라 함은 물리적 이동으로서의 "반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판매"란 그 예시적 표현에 지나지 아니할 뿐더러같은법 제2조 제2항이 "기타 판매자"를 석유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취지는 부정유출된 유류에 대한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부상 재고로 되어 있는 휘발유가 실제에 있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피고가 원고를 그 판매자로 보아 원고에게 휘발유판매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 및 "기타 판매자"를 피고가 주장하듯이 멋대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그 법 제2조 제1항과제2항에서 석유류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판매자"와 "기타 판매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와 그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위 규정들은 실제로 석유류를 판매한 자에게 석유류 판매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자 한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2)항에서 본바와 같이 실제로 문제된 휘발유를 판매한 바 없는 원고를 같은법
에서 말하는 "판매자"로 보아 석유류세 납세의무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펼치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여 질 수 없다 하겠다.
(4) 다시 피고는 가사 위 김흥기가 원고소유의 휘발유를 보관중 이를 횡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민사소송에 의해서 이미 확보하였으니 원고에게 이에 관한 석유류세를 납부할 의무있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변상채권의 확보는 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는 스스로 문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석유류세법의 해석을 달리하게 할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보아지지 않는 바이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원고를 문제된 휘발유의 판매자로 보아 석유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5) 그러므로 피고 이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