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 과세표준액 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사건번호
68누2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연합성약품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8. 10. 29. 선고 68구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1경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피고는 그해 12월경에지방세법 111조 2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세부과 표준액을 8,094,000원으로 사정하고 178,068원을 원고에게 과세하였다가 그 완납후인 1967.12.1 그 실취득 가격이 2,797만원이라 위 과세표준액보다 많다 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한 취득세로서 다시 원고에게 397,52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자가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예에 따라 산출한 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하였으므로 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그 과세표준액이 실취득 가격보다 적었다 하여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8. 10. 29. 선고 68구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1경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피고는 그해 12월경에지방세법 111조 2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세부과 표준액을 8,094,000원으로 사정하고 178,068원을 원고에게 과세하였다가 그 완납후인 1967.12.1 그 실취득 가격이 2,797만원이라 위 과세표준액보다 많다 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한 취득세로서 다시 원고에게 397,52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자가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예에 따라 산출한 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하였으므로 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그 과세표준액이 실취득 가격보다 적었다 하여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