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대창수산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외 2인)
【피 고】 여수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변론종결】 1969. 4. 30.
【주 문】
피고가 1968. 4. 16.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가산세금 1,435,854원과 취득세 부가세와 가산세 금1,435,854원을 부과한 각 처분은 모두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68. 4. 16 원고에게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일본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1967. 12. 23 여수항에 입항시킨 1537.68톤의 유조선 제17 대창호에 관하여 주문기재내용과 같이 도세인 취득세와 그 가산세 및 시세인 취득세 부가세와 그 가산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가 위과세부과처분 고지를 동일받고 동월19일 취득세와 가산세에 대하여서는 전라남도지사에 부가세와 가산세에 대하여서는 피고에게 제조사 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서는 동년 5. 27 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서는 5. 29자로된 각 기각결정고지를 동년 6. 3 받은후 다시 동년 6. 17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년 7. 31자로 된 기각 결정고지를 동년 8. 13에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음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2호증(수입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와 증명원 및 증명서) 동제4호증의2 (확인원 및 확인서)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제4호증의1 (상공부증명서) 증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도세부과에 대한 심사청구결정통지)의 일부 기재내용에 당심의 주식회사 대한 조선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해산 운송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67. 1. 26 제4회 경재장관 회의의 의결을 거처 동년 6. 17 일본국으로 부터 방카씨유와 휴발유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크린탱커(Clean Tanker)인 유조선 제17대창호 1537톤의 수입허가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받고 이어 동년 9. 13 신용장이 개설되어 동년 12. 13 일본국에서 위선박을 인수함과 동시에 가선박 국적증서를 받아 취득한후 동년 12. 23 여수항에 입항 도입한 사실및 원고가 본건선박을 취득한 1967. 12. 13 현재 국내에서는 본건 선박과 같은 1,537톤급 크린탱카를 건조 공급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자금계획은 없었으며 국내조선 실적으로는 동년 6. 1부터 12. 19까지의 기간내에는 건조 공급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때까지 준공한 실적이 없었든 것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1호증의 기재내용이나 대선조선주식회사의 사실조회 결과는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선박은 원고가 전시 취득한 날로 인정되는 1967. 12. 13 현재로 국내에서 건조 할 수 없는 선박으로서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선박이다 할 것인즉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단서소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어야 옳을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기재내용과 같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어드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5. 14.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사건번호
68구18
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