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66노50
강간치상피고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주청구 강간치상, 예비적청구 상해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청구 공소사실인 강간치상이 화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박인철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65고30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공판정에서의 피해자 안영희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검사 작성의 참고인 안영희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 의사 배병강 작성의 촉탁서 회답서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며는 능히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또는 예비청구인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안컨대 원심거시의 각 증서에 의하며는 피고인의 공소 간음행위는 화간이라고 인정되며 따라서 그로 인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도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처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없으므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바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65고304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공판정에서의 피해자 안영희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검사 작성의 참고인 안영희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내용, 의사 배병강 작성의 촉탁서 회답서 기재내용등을 종합하며는 능히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또는 예비청구인 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안컨대 원심거시의 각 증서에 의하며는 피고인의 공소 간음행위는 화간이라고 인정되며 따라서 그로 인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도 처분할 수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처벌한 근거가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증거없으므로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인바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