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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상습절도
사건번호

66도566

상습절도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6-05-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상습절도를 정도의 경합범으로 처벌한, 위법이 있는 실례

📋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65.12.13. 상오 5시경부터 6시경 사이에 네 번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네 개의 상습절도의 경합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습절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66. 3. 24. 선고 66노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에서 제1심 판결에는,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을 보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1965.12.13상오 5시경부터 6시경 사이에, 네번에 걸처서 절취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네개의 절취행위는, 네개의 상습절도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서, 여기에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네개의 절도행위를 한데 합쳐서, 하나의 상습절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요, 또한 이러한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도 법률위반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논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쫓아서 본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인정할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것을 인용한다.
피고인의 위의 범죄사실은형법 제332조,제329조(징역형선택)에 해당하므로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중 45일을 위의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