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살인
사건번호

66도491

살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6-05-1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심증권의 남용으로 인한, 사실오인을 사유로 상고하지 못한다.

📋 판결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 불이익을 위하여서는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하지 못한다.

📄 판례 전문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3. 24. 선고 66노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참고인공소외 1(피고인의 3녀)의 진술내용을 보면, 그날 (피해자가 사망하던날) 자기 (공소외 1)가 오줌을 누려고 눈을 뜨자, 평소에는 피해아의 암죽을 막동이 고모(공소외 2)가 먹여 왔었는데, 그 날 따라 어쩐일인지 아버지(피고인)가 젖꼭지가 달린 우유통에, 암죽을 넣고 하얀가루를 약수저로 두세수저 넣어서 흔든다음, 피해아(어린애)에게 먹이니, 조금 있으니까 어린애 입과 코에서 거품이 나면서, 숨졌다(검찰기록 64장-73장)라고, 되어 있다.
(2) 참고인공소외 3(피고인의 처)의 진술내용을 보면, 1965.3.20경 자기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날 새벽에 피고인(남편)이, 암죽에 다 깡통에든 하얀쥐약 가루를 넣어서, 어린애에게 먹이자, 조금 있으니까 어린애 입과 코에서 흰, 거품이 나오면서 죽더라도 합디다.
위의 쥐약은 피고인(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구입하여서 강원도에서 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후 제대한뒤 부터 고향인 김제에 와서는, 어디에 두었는지 저는 모릅니다(검찰기록 81장-82장)라고 되어 있다.
(3) 참고인공소외 4의 진술내용을 보면, 위의 암죽통은 방 서쪽 구석에 치워져 있었고 쥐약깡통은 피고인이 암죽에 쥐약을 타고난 후 책상 설합에, 치워두고 없었다, (검찰기록 101장)라고 되어 있다.
(4) 참고인공소외 5의 진술내용을 보면, 1965.3.20경 피고인공소외 6, 형제 및 피해아 그리고,공소외 1등 여러사람이 피고인 집에서 자다가, 같은 날 새벽에 피해아가 암죽을 먹고, 입과 코에서 거품을 내면서, 죽어가는 것을 본일이 있다, (검찰 기록 106장)라고 되어 있다.
(5) 피고인공소외 6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군대에 있을 때,국방색 깡통으로 된 쥐약 한 통을 구입하여, 가지고 있다가, 강원도에서 고향으로 이사올 때, 나무상자 안에 깊이 간직한 채로, 지금까지 이삿짐을 푼일이 없다, 그리고 깡통주위에 백색종이가 덮어져 있는데, 그 위에 '쥐약 위험'이라고 우리말로 쓰여져 있다, (검찰기록 138장)라고 되어 있다.
(6) 감정서(국립과학 수사연구소 감정인공소외 7 작성)에 보면, 피해아의 시체의 내용물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으며, 비소화합물 중에서 중요한 독물은 아비산(AS2O3)이다.
아비산의 중독량은 5-50mg이며 성인 치사량은 0.1-0.3g이다(기록 28장)라고 되어 있다. 위에 말한 여러 사실들에 감정인공소외 8이 작성한, 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본건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에서는 위의 여러 증거를 배척할 만한 충분한 설시도 없이, 단순히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음은,이것은 분명히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상고에 이르렀다는 취지이다.
살펴보건대 논지는 요컨대, 원심판결에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피고인의 불이익을 위하여서는, 원심판결이 자유심증권을 남용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사유로서는, 불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