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경중의 비교
사건번호
63노3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행위시법에 의하면 벌금 100,000원 이상이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벌금 115,840원 이상 579,200원 이하일 경우 형법부칙 제1조,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은 다액이 없으므로 결국 소액이 많은 재판시법을 중한 것으로 볼 것이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2고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공소 이유의 요지는 결국 양형 과중론이다.
살피건대,
(1) 본건 시멘트의 거래가격은 57,930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시가격을 초과한 액수는 905원에 불과한 점
(2)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3) 피고인이 구입한 시멘트가격 그후의 물가동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원에서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일부진술, 검사제출의 1962.8.19.자 조선일보 동 월 20.자 동 신문(각 관계기사 지면부분)을 새로 증거로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935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의2,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257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행위시법에 의하면 벌금 10만원 이상, 재판시법에 의하면 벌금 115,840원 이상 579,200원 이하) 형법 부칙 제1조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이 중하지 아니하므로(행위시법은 다액이 없으므로 결국 소액이 많은 재판시법을 중한 것으로 할 것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의 소정벌금액 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본건 범행동기, 수단 등 범정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1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동법 57조에 의하여 구금일수 중 5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 것이로되 전단설시의 (1) 및 (3)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허규
【공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62고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공소이유는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 공소 이유의 요지는 결국 양형 과중론이다.
살피건대,
(1) 본건 시멘트의 거래가격은 57,930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시가격을 초과한 액수는 905원에 불과한 점
(2)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3) 피고인이 구입한 시멘트가격 그후의 물가동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양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당원에서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일부진술, 검사제출의 1962.8.19.자 조선일보 동 월 20.자 동 신문(각 관계기사 지면부분)을 새로 증거로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935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제4조의2, 제5조 제1항에 해당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법률 제1257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중 개정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행위시법에 의하면 벌금 10만원 이상, 재판시법에 의하면 벌금 115,840원 이상 579,200원 이하) 형법 부칙 제1조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이 중하지 아니하므로(행위시법은 다액이 없으므로 결국 소액이 많은 재판시법을 중한 것으로 할 것이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의 소정벌금액 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본건 범행동기, 수단 등 범정 참작할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1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동법 57조에 의하여 구금일수 중 5일을 위 벌금에 관한 유치에 산입한 것이로되 전단설시의 (1) 및 (3)의 사항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