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조세법처벌법위반피고사건
사건번호

62형상236

조세법처벌법위반피고사건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3-05-24
⚖️ 판결유형형사상고부판결

📌 판시사항

범죄후 포탈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법규

📋 판결요지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양형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이 변경되어 양형의 기초가 될 포탈세액산출의 세율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에 따라 가벼운 세율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노46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일 장소에서 수종의 업태를 경영할 때에 있서서의 유흥음식세의 과세방법은 세무관서에서 그 실태에 적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유흥음식세의 포탈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429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는 업태를 구별하지 않고 100분의 10의 세율(4287.10.1. 시행 법률 제346호)을 적용하였고 429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는 제2종(중급에 속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분의 25의 세율(4292.1.1. 시행 법률 제509호)을 적용하였고 4292년 7월부터 4293년 2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는 역시 제2종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분의 25의 세율(4292.1.1. 시행 법률 제509호)을 적용하였고 4293년 3월분 매상고에 대하여는 업태구별없이 100분의 10의 세율(4293.3.1. 시행의 법률 제531호)을 적용하였고 별도로 4292년 7월부터 4293년 2월까지의 매상고에 대하여 제3종에 해당한다고 하여 100분의 5의 세율(4292.1.1. 시행 법률 제509호)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상 각 세율의 적용은 각 그 당시 시행하든 유흥음식세법에 비추어 타당 적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근거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업태구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범죄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양형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에 이른바 법률이 변경되어 양형의 기초가 될 포탈세액산출의 세율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 법에 따라 가벼운 세율을 기초로 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이므로 이를 배척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부칙 제2항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조성기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