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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업무상횡령
사건번호

63도109

업무상횡령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형사
📅 선고일자1963-05-15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피고인이 공소한 사건에 있어서 제2심 군법회의가 제1심 군법회의 관할관의 감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판결의 위법여부

📋 판결요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본원의 판례(63.1.24. 63초1 결정)인바 보통군법회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판결선고를 하고 이어 관할관은 징역 8월로 감형한 바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판결선고를 하였고 관할관이 판결대로 인정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본원의 판례적용에 위반되는 것이며 판례적용위반도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육군제1사단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3. 3. 6. 선고 62고군형항557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본원의 판례(1963.1.24자 63초1 결정)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보병 제1사단 보통군법회의는 1962.11.2에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2년 (미결구금 20일 통산)의 판결선고를 하고 이어 같은 달 15일에 관할관은 징역 8월로 감형한바 피고인의 공소에 의하여 원심은 1963.3.6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 1년6월의 판결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4일에 관할관이 판결대로 확인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피고인이 공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본원의 판례적용에 위반되는 것이며 판례적용위반도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국선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라는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제43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