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4.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32,281,210원, 지방교육세 3,010,2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07,39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 주장 요지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처분의 경위 등’ 및 제2의 가항 ‘원고의 주장’ 부분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항소심 판단(제1심 판단 부당)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제1, 2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0호에서는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위 제1항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취지로 각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등 참조), 연부취득에 대하여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과세하려는 것은 대금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과세를 유보한다면 과세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연부취득에 대하여는 계약금 및 연부금 지급 시마다 과세하도록 규정하여 과세관청을 위한 취득시기의 특례를 둔 것이다.
나아가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3170 판결 취지 등 참조). 이처럼 매매계약 내용 자체에 의하여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매계약 내용이 아닌 사정으로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진다면 기존 매매계약 내용을 전제로 한 취득세 신고ㆍ납부 관련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연부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취득방법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정에 의하여 잔금 지급까지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할 때, 매매계약 내용이 아닌 실제 대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이를 연부취득이라고 한다면 매번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취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분에 대하여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모순 등이 생기게 되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한 ‘연부’의 정의(매매계약서상 … 대금을 …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도 부합한다. 법원 또한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20. 1. 16.자 2019두52607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누32643 판결, 대법원 2021. 9. 30.자 2021두42696 판결로 확정된 수원고등법원 2021. 5. 21. 선고 2020누12663 판결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처분의 경위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제1, 2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정당하고,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연부취득’에 따라 연부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연부취득’을 전제로 구체적인 지급시기, 지급금액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이미 인정된 ‘연부취득’을 부정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 2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15. 3. 13.부터 2018. 3. 13.까지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며, 그 매매계약 내용 자체는 앞서 판단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한 ‘연부’의 정의(매매계약서상 … 대금을 … 2년 이상에 걸쳐 …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 부합한다.
나) 피고는, 구 지방세법령상 ‘연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에 의한 대금 지급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2년 이내에 모두 지급한 이상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 주장의 대법원 2019두52607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누32643 판결 등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가 신설되기 전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앞서 인용한 대법원 97누3170 판결 등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피고 주장처럼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문언을 ‘①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②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매매계약서상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누어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 나아가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가 신설되기 전에도, 과세관청 내부의 지방세법 해석 및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세법 기본통칙 7-5(연부취득) 제1호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내용과 똑같이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이미 정하고 있었으며, 입법자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 신설 과정에서 연부취득에 관하여 매매계약 내용 자체가 아닌 실제 대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앞서 인용한 대법원 97누3170 판결, 대법원 2019두52607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누32643 판결 등 법리와 달리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을(매도인)은 갑(매수인, 원고)이 매매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을이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을이 반드시 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위 조항에 의해 연부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본질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지방세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23. 7. 31. ‘2년 이상 걸쳐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2년 내에 잔금을 지급할 경우에 연부취득인지는 매매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연부계약을 변경함이 없이 나머지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행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갑 제9호증).
나. 이 사건 비용이 제1, 2 토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에서 ‘위 제1항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정하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각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제2호 본문) 등을 들고 있다.
위 각 규정 등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의 제1, 2 토지 취득은 “연부취득”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위 제1, 2 토지는 그 각 마지막 잔금지급일(제1 토지의 경우 2015. 10. 30., 제2 토지의 경우 2016. 8. 17.)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첫 대출일(2015. 3. 13.)부터 위 각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비용인 이 사건 비용 544,588,237원(= 제1 토지에 관하여 위 2015. 3. 13.부터 위 2015. 10. 30.까지 발생한 141,438,371원 + 제2 토지에 관하여 위 2015. 3. 13.부터 위 2016. 8. 17.까지 발생한 403,149,866원)은 그 각 취득시기(각 마지막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제1, 2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제와 달리 원고는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연부금 지급일(제1 토지의 경우 2015. 3. 9., 2015. 3. 13., 2015. 8. 17., 2015. 9. 14., 2015. 10. 30., 제2 토지의 경우 2015. 3. 9., 2015. 3. 13., 2015. 9. 14., 2016. 3. 14., 2016. 8. 17.)에 그 연부금 지급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해당 토지를 각각 부분취득하게 되고, 이 사건 비용 중 원고의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연부취득시기(위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부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 부분만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며(앞서 인용한 대법원 2020. 1. 16.자 2019두52607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누32643 판결 취지 등 참조)(또는 연부취득임을 전제로 하는 더 분명한 법리,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리, 법령에 따라 계산된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제와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비용 중 제1, 2 토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이 적법한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인 이 법원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증거나 소송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고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임을 전제로 한 정당한 세액과 연부취득임을 전제로 한 정당한 세액이 같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56490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