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12128
이 사건의 부동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