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21. 7. 1.
가. 원고 ○○○○○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3,055,080원의,
나.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149,080원의,
다.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2,400,800원의,
라. 원고 ○○○에 대하여 한 5,060,830원의,
마. 원고 ○○○에 대하여 한 5,060,830원의,
바. 원고 ○○○에 대하여 한 2,458,220원의,
사. 원고 ○○○에 대하여 한 1,053,200원의,
아. 원고 ○○○에 대하여 한 2,744,710원의,
자.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460,640원의
각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21. 3. 24.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해당 수탁자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2021. 4. 1., 원고 유한회사 ○○○○○○○○는 2021. 4. 22., 원고 ○○○은 2021. 5. 25., 나머지 원고들은 2021. 5. 17. 각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21. 3. 25.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해당 제2위탁자들과 사이에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 ○○○, ○○○, ○○○, ○○○은 다시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제5 내지 12번 기재 각 해당 제3위탁자들과 사이에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이하, 앞선 위탁자지위이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수탁자들은 2021. 5. 31. 무렵 제2위탁자 또는 제3위탁자(이하 ‘최종위탁자’라 한다)로 위탁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기재변경등기신청을 하였고, 2021. 6. 7. 피고에게 위탁자지위이전에 따라 최종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납세의무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지위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2021년도 재산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7.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재결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지위가 최종위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각 부동산에 관한 20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위탁자이자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원상회복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1)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각 해당 수탁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2021. 4. 1.부터 2021. 5. 25.까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각 신탁원부에 원고들을 각 위탁자 겸 수익자로 등재하였다.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등기)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2조 기재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2) 이후 원고들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전까지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최종위탁자들과 아래 내용과 같은 위탁자지위이전에 관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최종위탁자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신탁법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며(신탁법 제2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으로 신탁을 설정한 경우(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신탁법이 적용되며, 수탁자의 권한은 신탁행위로 제한할 수 있다(신탁법 제31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들이 수탁자들과 사이에 수탁자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재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에게 수익자의 관리협력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전반적인 처분ㆍ관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행위로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탁자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위탁자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로 정하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 또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을 근거로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으로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다) 한편, 신탁법은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설정되고(제3조 제1항 제1호),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제4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 원고들이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고 최종위탁자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 또는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상의 위탁자는 최종위탁자로 볼 수밖에 없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위탁자, 수탁자, 최종위탁자 사이에 일부 인적 관계가 있으며, 종전 위탁자는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비추어 위탁자지위이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각 부동산의 실질적 위탁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지위이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8) 본문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신탁재산의 재산세 관련 규정의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인정할 것인지는 법문 내용대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지위이전을 마친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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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는 점, ② 그런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 부동산을 취득ㆍ소유한 적이 없으므로, 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 ③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④ 이에 2021.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의 위탁자지위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위 시행령 제11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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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1구단71109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