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근거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납세의무자라고 이 법원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지만,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규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는 규정일 뿐이지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취득세 자체가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소외인들 또는 ○○과 체결한 계약의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파악하지 않는 이상 ○○이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당사자들이 작성한 처분문서의 이름부터 “매매계약 약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이고 제1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소외인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을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계정별 원장과 재무상태표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의 명칭과 실질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원시취득하고 이를 ○○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승인일 당시 소유자로서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원고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가 2022. 11.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4누2219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