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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4누11606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 법원수원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4-18
⚖️ 판결유형처분청 일부 패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부터 제7쪽 6행까지 부분

『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11 내지 14, 17, 18, 22, 24, 26, 27,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증인 ○○○의 증언, 이 법원 증인 최석연의 일부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은 제1심 법원에서 “원고 ○○○ 회장의 삼남인 원고 ○○○ 부사장이 조카사위인데 ○○○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PF(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금융이 원고의 부채비율 때문에 여의치 않으므로 그것이 해결될 동안만 주식을 인수하고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양도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PF 금융이 원활하게 단기간 동안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다. 명의신탁 여부는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되려면 명의신탁 약정서도 작성을 해야 되었고, 돈도 내 돈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 조카사위를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개인적인 돈으로 원고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 당시 ‘원고로 사업 진행하기가 당장은 힘드니, 석 달만 주식을 사셨다가 팔아 달라’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사업 진행상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가 다시 매각을 한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의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으로서는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이전받을 당시 원고와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원활한 PF 금융 등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할 의사였던 것으로, 원고와 ○○○ 사이의 법률관계는 매매 및 환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 3월경 원고의 차입금이 1조 7,000억 원 규모로 부채비율이 366%에 달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자 신규 법인인 ○○○○○를 설립하였고, ○○○○○를 통하여 6,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배기업인 원고의 연결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인 ○○○○○의 차입금이 그대로 계상됨으로써 원고의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의심받게 되면 ○○○○○의 유상증자 등 투자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는 2013. 8. 30. 내부적으로 계열회사의 제외 요건인 ‘지분 또는 임원 선임권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 지분 100%를 원고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였고(갑 제11호증), 그에 따라 2013. 9. 3. 이 사건 쟁점주식을 ○○○ 명의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그 직후인 2013. 9. 5. 공정거래위원회에 ○○○○○의 계열제외 신청을 하여 2013. 9. 16.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제외 통지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고와 무관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내부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을 ○○○ 명의로 이전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 신청을 하여 계열제외 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의 의사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에게 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은 2013. 9. 3. 원고에게 본인의 부담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한 후 그 증권거래세도 본인의 부담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이 본인의 부담으로 양수대금이나 관련 세금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로서도 ○○○에게 그와 같은 부담을 지울 이유가 없다.

4) 원고와 ○○○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등이 작성된 바가 전혀 없다.

5) ○○○은 원고에게 위임장(갑 제22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으나, 그 내용은 ○○○ 본인이 ‘○○○○○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주주이자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오산 집단에너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서류(공통조건약정서, 대출약정서, 담보서류 등) 및 주주협약에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권한과 자격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작성 사실만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6) ○○○이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이후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실제로 ○○○은 ○○○○○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는 동시에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7) ○○○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보유한 3개월 동안 원고가 ○○○○○의 유상증자, 대출 및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 법인 인감, 법인통장, 정관 기타 서류 등 법인 운영의 지배에 필수적인 서류 등 물건을 ○○○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원고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는 당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등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오산발전소 건설 TFT팀 소속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인 점, 원고와 ○○○ 사이에 ○○○○○의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점, 1인 주주나 과점주주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것만으로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와 ○○○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8) 원고는 ○○○이 배당을 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보유한 3개월 동안 ○○○○○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을 명의수탁자로 볼 수 없다.

9) 원고는 ○○○이 ○○○○○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음을 근거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 사이에 ○○○○○의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점, ○○○○○는 당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서 원고의 오산발전소 건설 TFT팀 소속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 ○○○은 회계사로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보유한 3개월 동안에도 회계사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내이사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0) 원고는 2013. 12. 3. ○○○○○, 원고를 비롯한 ○○○○○의 주주들, PF 금융의 금융기관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나 PF 금융 공통조건 약정서에, 당시 원고의 보유 주식이 7,190,000주였음에도 불구하고 ○○○ 보유 주식 2,000주를 포함하여 7,192,000주를 보유 주식으로 기재하여 질권을 설정하였고, ○○○이 위 각 서류에 ○○○○○의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 하였음(갑 제29호증)을 근거로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 원고와 ○○○ 사이에 ○○○○○의 PF 금융이 완결되면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점, 실제로 주식근질권설정계약 다음날인 2013. 12. 4. 이 사건 쟁점주식이 모두 원고에게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2013. 12. 3. PF 금융의 금융기관들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근질권이 설정된 것은 그 다음날로 예정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이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11) 원고는 2013. 12. 4. ○○○○○의 유상증자 및 PF 금융이 완결되어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최초 매매가격인 주식 액면가액에 명의를 환원한 것은 애초에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의 2013 회계연도에는 당기순손실만 기록된 점(갑 제27호증의 1), 원고도 ○○○○○는 2014년부터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6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원고의 2024. 5. 7.자 항소이유서 27쪽 참조), 제1심 증인 ○○○은 “주식을 인수하고 양도할 때 그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당시 회사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PF 금융이 일어났으나 그것은 부채이고 매출도 없었으며, 무형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서 비싸게 양도할 이유는 없었다. 주식 평가를 해도 액면가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3. 12. 4.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을 최초 매매가격인 주식 액면가액 1,000만 원에 환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그 명의만을 환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