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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번호

2024누55305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5-04-18
⚖️ 판결유형처분청 일부 패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8호”를 “제8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갑 제8, 26호증”을 “갑 제8, 26, 28호증”으로, 같은 면 제8행의 “영상에”를 “영상 및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점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주거용이 아닌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모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접한 2층 사무실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가구별로 별도의 현관문, 거실, 주방 및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있는바(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의 4, 5면 참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애당초 주거용으로 설계,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벽체가 제대로 단열이 되지 않는 샌드위치 판넬(두께 10㎝)과 석고보드(두께 1㎜)로만 되어 있고, 각 주방도 소규모 싱크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서 주거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거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공장지대에 위치해있고 주변에 주택이 없어 주거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실들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장기간 주거생활을 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게 할 정도의 물리적, 객관적인 사정들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부속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시흥시 ○○○○ 66-27 대지상에 건축된 건물이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위 건물의 일부인바, 위 대지에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위 대지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효용에도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시흥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천세무서장이 2020. 10.경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합숙소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양천세무서장의 위 판단은 ○○○이 2020. 2. 28. 부영그린타운 3차 1605호(2002. 1. 30. 취득)를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기는 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의 주택 보유를 ‘1세대 2주택’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1605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여서, 위 판단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또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구 지방세법에는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과 관련하여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과 같은 규정을 찾을 수 없는 점,1) ③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자는 2021. 5. 3.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흥시는 그로부터 1년도 더 지난 2022. 10.경에서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로 변경하여 부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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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법 기본통칙 111···112-1은 ‘합숙소, 기숙사 등의 경우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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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