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46,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28.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하여 2019. 7. 30. 취득세 등 46,000,000원 전액을 감면ㆍ환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1. 9. 9. 원고의 배우자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은 2021. 9.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81,600,000원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9. 28. 피고에게 2018. 6. 28.자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46,000,000원을 신고ㆍ납부하면서, 같은 날 “요양원을 본인 결격 사유로 인해 부득이 운영할 수 없어서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0. 2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9. 6. 28. 무지개 요양원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였으나 2019. 11.경 요양원 운영이 정지된 후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의 결격사유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21. 3. 30. 요양원을 폐업하고 2021. 9. 10.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의무 사용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한 사유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불과하므로 그 취득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허가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 사용 주체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이므로 취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2. 3.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22. 5. 3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2022. 3. 24.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6. 2.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22. 7. 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무지개 요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종전에 운영하던 요양원 관련 교육원의 문제로 구속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2019. 10. 18.경 요양원을 휴업하였다가 2021. 3. 30. 폐업이 된 것이다. 원고는 2021. 2.경 출소한 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배우자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결격이 된 원고 대신 ○○○ 명의로 요양원을 운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은 부부관계인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요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타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ㆍ의미ㆍ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정하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등 참조).
3)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6.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장기요양기관명: ○○○요양원, 장기요양기관기호: 1-41360-00795, 장기요양기관의 장: 원고”로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8. 13. 구속되어 2021. 2. 11.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3) 이 사건 요양원의 노인복지시설 요양금의 최초 청구일은 2019. 9. 10.이고 최종 청구일은 2019. 11. 10.이다.
4)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0.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고 후 감면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장을 하여 “이 사건 요양원의 출입문이 잠겨있고, 내부시설은 운영을 중지하고 방치되어 있음. 일부공간은 창고로 사용 중임.”을 확인하였다.
5) 이 사건 요양원은 2021. 3.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5항에 의한 결격사유를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폐업 처리되었다.
6)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21. 6.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고 후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옆이 공사 중이고 화장실에 잡다한 물건이 적치되어 있음. 출장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 ○○○은 2022.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장기요양기관명: ○○○요양원, 장기요양기관기호: 1-41360-01045, 장기요양기관의 장: ○○○”으로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2018.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 9. 10. 배우자 ○○○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매각하였다. 원고는 배우자 ○○○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매각이 아니라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에게 명의신탁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하여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매각ㆍ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매각ㆍ증여도 취득세를 부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ㆍ증여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정하는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019. 6. 28. 이 사건 요양원을 설립하여 2021. 3. 30. 폐업하였는바, 그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요양원의 노인복지시설 요양금 청구기간은 2019. 9. 10.부터 2019. 11. 10.까지에 불과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2020. 6. 25. 현장출장시에도 이 사건 요양원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던바, 이 사건 요양원의 실제 운영기간은 더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매각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였다.
③ 원고는 2019. 8. 13. 구속되어 2021. 2. 11. 출소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 2022. 5. 1.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 요양원을 개설하였고, 위 요양원은 원고가 ○○○과 경제공동체로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무료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요양원을 개설한 것은 원고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매각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인 사실은 변함이 없는 점, ㉡ ○○○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 개설한 요양원은 이 사건 요양원과 기관명은 동일하나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장이 달라 같은 요양원이라고 볼 수 없고, ○○○의 새로운 요양원 개설은 이 사건 요양원 폐업일로부터 한참 후에 이루어졌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 위 요양원 운영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 원고는 위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새로 요양원을 개설ㆍ운영한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매각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 즉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들이어서 그러한 사정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번호
2023구합912
취득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무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