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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누49416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12-20
⚖️ 판결유형처분청 패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7.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844,017,160원, 지방교육세 168,803,420원, 가산세 537,385,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2면 아래4행의“본점”을“사무실”로,아래2행의“본점으로”를“사무실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원고 주장의 요지

가.이 사건 정비공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이하‘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한 공장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위 규정과 병렬적으로 규정된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거나 적용되더라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중과할 수 없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나.이 사건 정비공장은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에 해당하거나,영업행위 없이 단순히 제조·가공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점으로 볼 수 없다(이하‘제2주장’이라 한다).
다.설령 이 사건 정비공장이 중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자동차 판매장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4층 내지6층 각 주차장523.53㎡합계1,570.56㎡)을 이 사건 정비공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중과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정비공장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이하‘제3주장’이라 한다).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련 법리 및 이 사건 처분사유

1)구 지방세법 제13조는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①본점 또는 주사무소,②지점 또는 분사무소,③공장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바,각 용도의 개념 및 특성,용도별 분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취득세 중과 대상인 부동산의 용도는 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할 수 있을 뿐이고,두 개 이상의 유형에 중복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3조에 근거한 취득세 중과의 처분사유는 대상 부동산의 용도 별로 구분되어야 하고,취득세를 중과하는 처분청은 처분사유로 대상 부동산의 용도가 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여 하며,취득세 중과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와 같이 특정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피고는 이 사건 정비공장의 용도를‘지점’으로 판단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024. 9. 27.제1차 변론기일 진술 등 참조).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대한 원고의 제1, 2주장의 요지는,이 사건 정비공장의 용도가‘공장’이거나1)‘본점’이므로,용도가‘지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정비공장의 용도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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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체적으로는‘공장’이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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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사건 정비공장의 용도

1)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사무소 등’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영업소는 회사 영업활동의 근거이고 기업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장소적 중심이며,회사는 하나의 영업에 관하여 수 개의 영업소를 가질 수 있는데,이들 모든 영업소를 통할하는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주된 영업소가 본점이고 이에 종속하는 영업소가 지점이다.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문에서 말하는‘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대법원2014. 4. 10.선고2012두20984판결 취지 참조).
2)앞서 인정한 사실,갑 제1호증,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그 용도는‘본점’이라고 할 것이다.
가)원고는‘자동차 판매업’및‘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보고서에서 사업조직을‘신차사업부문(○○○·□□□)’, ‘중고차사업부문(BPS)’, ‘A/S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로 구분하고 있고, ‘○○○사업부’, ‘□□□사업부’, BPS사업부‘, ’A/S사업부‘별로 매출액을 별도로 집계·공시하고 있으며,이 사건 정비공장을 비롯하여’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영업소에 해당하는 여러A/S센터(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이 사건 정비공장은 지점장과 직원이 존재하고,그에 상응하는 업무 공간이 있으며,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하여 매출이 집계되고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정비공장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본점으로 등기된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이 사건 정비공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이 사건 정비공장에서의 정비 및 수리업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본점에서 발행되고 있다.
다)따라서 이 사건 정비공장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원고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자동차 정비 및 수리업‘의 주된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으로,본점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공장이 본점과 구별되어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원고가 사업보고서(을 제3, 4호증)에서 이 사건 정비공장을‘성수 지점’또는‘성수A/S센터(서비스센터)’로 표시하고 있고,현장조사(을 제5, 7호증)에서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정비공장을‘지점’으로 지칭하기는 하였으나,이는 편의상 본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실과 정비 및 수리업을 담당하는 이 사건 정비공장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원고 및 그 직원이 법률적 검토 없이 사용한‘지점’이라는 표현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지점’과 동일한 의미라고 인정할 수 없다.
3)결국,이 사건 정비공장의 용도가‘지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정비공장의 용도가‘본점’이라는 제2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제1주장은 이유 없고,제3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7. 7. 26.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별표2]

공장의 종류(제7조제1항 관련)

28.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자동차 세차업

9522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모터사이클 수리업

2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다만,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과 이 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세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장의 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정하여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고,법 제111조,영 제110조 및 이 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경우,법 제146조ㆍ영 제138조 및 이 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경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나.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ㆍ수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