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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누40747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12-18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1. 3.원고에게 한 취득세15,637,13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777,32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973,070원(가산세 포함)합계17,387,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5쪽13행부터6쪽9행까지 부분(“①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유통자회사가…부동산이 된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유통자회사가 아닌 거래관계자 즉,중도매인 등 제3자가 이 사건 사무실 등을 임대차 계약 내지 사용대차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해당 거래관계자와 원고의 관계,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등의 다과,원고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면,위와 같은 사용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감면조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여부는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을 위 정의규정을 적용하여 객관적 문언대로 해석하면, ‘직접 사용’의 주체는 소유자인 원고와 그 유통자회사이고,직접 사용 대상 사업은‘구매ㆍ판매사업 등(즉,여기서는 위판장 개설사업이 된다)’이라고 할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면 대상 부동산은, ‘원고 및 그 유통자회사’가 소유주체로서‘위판장 개설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직접 사용’에‘소유주체로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지 아니하면,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사용주체를 인정함으로서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직접 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헌법재판소2018. 1. 25.선고2015헌바277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제1심판결문8쪽10행부터9쪽8행까지 부분(“①수산물유통법에 따르면…보기 어렵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므로,이 사건 감면조항의‘직접 사용’의 의미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문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위판장 개설사업 자체 혹은 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위판장 개설사업 자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다만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수산물유통법은 수산물 도매시설인 위판장의 개설은 원고와 같은 수산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원고가 이에 해당한다)또는 일정한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만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10조),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및 위 시행규칙 제7조의 위임에 따른 해양수산부고시인 구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7-61호,이하 같다)에서 정한 위판장의 세부적인 시설기준에 따르더라도, ‘경매장’과‘화장실 등 위생시설’만이 위판장의 필수시설에 해당할 뿐,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위판장 개설자가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시설에 해당하지 않고,위판장 개설자는 위판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매장,화장실 등 위생시설 외에 보관시설,사무실을 포함한 그 밖의 부수시설 및 기타시설은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제7조,구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제2조 별표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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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위판장의 여건에 따라서는 지정 중도매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위판장 외부에 자신의 사업장을 두고 왕래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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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업에‘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위판장 개설자인 원고가 중도매인,출하주,노조원 등의 편의와 업무효율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무처리,휴식,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사무실 등은 원고의 위판장 개설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위판장 개설사업 자체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10쪽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원고는 대법원2018두46643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8. 5. 16.선고2017누68488판결,대법원2018두54637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2018. 6. 27.선고2017누77222판결,서울고등법원2024. 10. 4.선고2024누36946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무실 등 또는 그중에서 적어도 출하주 대기실 및 중도매인 사무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의 직접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17누68488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 제2항2)이 문제되었던 사안으로서“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원고의‘물류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 사안이었고(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사무실 등은 원고의 위판장 개설사업 자체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2017누77222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3)괄호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며,서울고등법원2024누36946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 제2항4)단서의“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서,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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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2014년12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간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주3)■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을,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17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주4)■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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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