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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2다283183, 28319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2-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 건물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거나 건축주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축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일조방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건물신축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범)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9. 22. 선고 2021나64019, 2021나6402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원고 2, 원고 3, 원고 6에 대한 상고 및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6과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주택의 201호는 원고 1, 202호는 원고 2, 302호는 원고 3, 401호는 원고 4, 301호는 원고 5, 501호는 원고 6이 각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 남서면에 인접하고 있던 기존 건물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기존 건물들보다 높이를 높여 2018. 10. 22. (건물명 1 생략) 오피스텔(이하 ‘제1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이, 2019. 4. 12. (건물명 2 생략) 오피스텔(이하 ‘제2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이 각 신축되었다.
3) 피고 1은 제1오피스텔의 건축주이고, 피고 2, 피고 3은 제2오피스텔의 건축주인데, 제1, 2오피스텔 모두 피고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였으며, 피고 3은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4) 원고들은 제1, 2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각 호실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및 천공조망,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제1, 2오피스텔이 이 사건 주택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및 천공조망,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별지7 기재와 같이, 제1오피스텔만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 1이, 제1, 2오피스텔이 함께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의 해당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제1, 4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참조). 건물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거나 건축주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축관계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참조).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방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참조).
3) 다만 피해 건물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의 건축자 등에게 그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건물신축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원고 2, 원고 3, 원고 6의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택에 일조방해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피고 측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신축된 제1, 2오피스텔로 인한 이 사건 주택에의 일조방해를 예견할 수 있었으며, 제1, 2오피스텔이 결합하여 이 사건 주택 501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인한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 4의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4가 소유하는 이 사건 주택 401호의 남서쪽 창문들은 제1오피스텔에 모두 가려져 있고, 이 사건 주택을 기준으로 제1오피스텔 다음에 위치한 제2오피스텔은 위 401호에서 전혀 보이지 않으며, 제2오피스텔은 위 401호에 일조방해 또는 천공조망,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킬 만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오피스텔의 신축은 이 사건 주택 401호에 발생한 일조방해 및 천공조망, 사생활 침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오피스텔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401호에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있는 피고 1과는 달리, 제2오피스텔과 관련된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위 401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제2오피스텔이 이 사건 주택 401호 부분까지 일조방해 및 천공조망, 사생활 침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원고 4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수인한도, 불법행위에서의 상당인과관계,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제2, 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2오피스텔이 이 사건 주택의 해당 부분에 천공조망,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켰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천공조망 이익, 사생활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4에 대한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의 원고 2, 원고 3, 원고 6에 대한 상고 및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 원고 3, 원고 6과 피고 2, 피고 3, 피고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