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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4다290079

부당이득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2-27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형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복 담당변호사 이종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6. 선고 2023나74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자백간주로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3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미등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토지 공유자들과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차 관리업무 위탁관계가 2019. 2. 28.경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2020. 3. 21. 이 사건 주택 103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참조). 이러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된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등 취지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2는 2007. 1. 1.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토지 공유자들인 피고 1, 피고 2, 피고 5 및 망 소외 1(나중에는 망 소외 1로부터 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 3)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임대차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소외 2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및 차임 수령, 임차보증금 반환,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 납부, 건물 유지보수비용 지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자신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왔다.
다) 소외 2는 2019. 3. 20.경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2019. 2. 28.로 종결하였다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위 위임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그 후에도 후임 관리인이 정해지지 않아 임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관리업무를 계속하였다.
라) 그러던 중 원고는 2020. 3. 21. 소외 2와 이 사건 주택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어 그 무렵 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마) 한편 피고 4는 2022. 7. 15. 피고 5의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103호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소외 2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장기간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관리에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어 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이득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 1, 피고 2, 피고 5, 피고 3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 4는 나중에 피고 5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처분권한을 이어받았을 뿐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4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피고 측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원고는 피고 5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고, 피고 3의 경우 자백간주로 이미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서의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다.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4는 원고에 대한 입주방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5의 원고에 대한 입주방해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