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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구상금
사건번호

2024다210837

구상금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민사
📅 선고일자2025-02-2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특수건물’인 아파트의 甲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乙 소유 건물이 손해를 입자,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등에 관하여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인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단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그 피보험자에는 각 구분소유자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丁 회사는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乙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丙 회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민)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 9. 선고 2022나48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게 판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쟁점이 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다른 사람’과 원심 판시 이 사건 단체보험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한 ‘타인’의 의미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이 쟁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하고 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 본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조, 제5조 제1항).
이 사건 단체보험은 화재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자로서 각 구분소유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이 사건 단체보험 중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그 소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판결 취지 참조).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단체보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 ‘705호 건물의 피보험자’는 ‘그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이고, 그 외의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화재는 705호 건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고광열적외선 조사기 사용 중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705호 건물에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705호 건물외의 건물’에 해당하는 1305호 건물이 손해를 입었다면 1305호 건물의 소유자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화재보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인 705호 건물의 소유자는 705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은 1305호 건물의 소유자 소외인에게 이 사건 단체보험의 특수건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10억 원)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1305호 건물 소유자 소외인에게 위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 및 특수건물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 해석 및 화재보험법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책임제한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705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