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8202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 판시사항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소심이 심판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평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8. 선고 2024나2012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는 그 법규의 목적과 의미 및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살펴야 한다.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피고 중구와 피고 용산구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 해석에 관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따라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등 참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및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14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중구와 피고 용산구가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가 피고 서울특별시인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3) 제1심은 2024. 2. 1. 주위적 피고인 중구와 용산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항소인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만을 기재하였다.
5)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만 항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만을 당사자로 하여 원심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4. 8.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원심 판결서에는 피고, 피항소인으로 서울특별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에도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중구와 용산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예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더라도 주위적 피고인 중구와 용산구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주위적·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피고인 중구와 용산구에 대한 청구 부분이 항소심에 이심되지 아니하였고 심판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고 보아 예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고, 그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에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07451 판결 등 참조)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평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8. 선고 2024나2012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는 그 법규의 목적과 의미 및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살펴야 한다.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3743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철도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피고 중구와 피고 용산구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 해석에 관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따라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의 위법은 소송요건에 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등 참조).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및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14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중구와 피고 용산구가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의 귀속주체가 피고 서울특별시인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면서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제1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3) 제1심은 2024. 2. 1. 주위적 피고인 중구와 용산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항소인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만을 기재하였다.
5)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만 항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만을 당사자로 하여 원심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4. 8.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원심 판결서에는 피고, 피항소인으로 서울특별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에도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중구와 용산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예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더라도 주위적 피고인 중구와 용산구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인 원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주위적·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피고인 중구와 용산구에 대한 청구 부분이 항소심에 이심되지 아니하였고 심판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고 보아 예비적 피고인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고, 그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에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07451 판결 등 참조)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