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4다288267
대여금
📌 판시사항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경우,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길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22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가.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한편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80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로 제1심에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23. 4.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3) 원고 대리인은 2024. 6. 21.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원금을 40,000,000원으로 감축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동의한다."라고 진술하였다.
4) 원심법원은 2024. 8. 23.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 대리인이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이 동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적법하게 취하되었다(이하 위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취하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취하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 계속이 없게 되어 법원은 더 이상 심리·판단할 수 없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소취하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3. 선고 2023나220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권주의 위반에 대하여
가.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 한 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한편 수량적으로 가분인 하나의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것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80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청구로 제1심에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23. 4.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3) 원고 대리인은 2024. 6. 21.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취지 원금을 40,000,000원으로 감축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동의한다."라고 진술하였다.
4) 원심법원은 2024. 8. 23.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 대리인이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진술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대리인이 동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미 적법하게 취하되었다(이하 위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취하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취하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 계속이 없게 되어 법원은 더 이상 심리·판단할 수 없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소취하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한 데에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3. 2. 2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24. 6. 21.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