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표‘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별지1표‘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제1심법원은 그 중 별지1표 순번1번 기재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같은 표 순번2, 3, 4번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제1심법원이 인용한 별지1표 순번1번 기재1,440,130원 중339,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표 순번2, 3, 4번 기재 각 부과처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5 ~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피고 측 담당공무원이2021. 10. 14.현장에 출장하여 파악한 이 사건 건물의 층별 공부상 용도,면적,구체적인 이용실태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층별공부상 용도면적(㎡)사용구분이용실태1층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95.37임대카페2층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133.13직접노동자 작은도서관3층기타사무소133.13직접미사(종교행사) 및 노동자 교육실4층기타사무소133.13직접노동자 심리상담실 및 소교육실5층기타사무소133.13직접노동자센터 직원 사무실6층주택129.48직접노동자 쉼터(주택)
」
○제1심판결 제3쪽13행의“을 제1내지6호증의 각 기재”를“을 제1내지6,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예배,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특히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은 그 자체로 종교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7. 13.대통령령 제31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9조1)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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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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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편,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취득 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5. 28.선고2009두4708판결,대법원2015. 9. 15.선고2014두557판결 등 참조).
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7. 9.선고2007두4049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건물 중1층 카페(95.37㎡)부분에 관한 판단
가)살피건대,원고가 외부 사업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1층 부분을 임대하여 그 곳에서‘A카페’이라는 상호로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는 매장으로서,원고의 비영리사업(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1층 및 그에 대한 대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 등이 면제되는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이 사건 건물 중2, 4, 5, 6층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건물 중2, 4, 5, 6층 부분이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의 본질적 내용인 예배 및 선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도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2, 4, 5, 6층 부분 및 그에 대한 대지부분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원고는 천주교○○교구에서 실시하는 전교,교육 등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며 유지·관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부동산을 취득하여 종교의식,미사전례,종교교육,선교 등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원고는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 중2층은 노동자들을 위한 도서관으로, 4층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실 내지 교육실로, 5층은 원고에 소속된 직원들의 사무실로, 6층은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즉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2, 4, 5, 6층 부분을 노동자들을 위한 센터로 운영하여 왔는데,이는 원고의 종교 목적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종교 목적 사업 자체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앞서 본 법리와 같이,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면제 여부의 판단에서‘취득 목적’과‘실제의 사용 관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실제의 사용 관계,즉‘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예배 등 종교 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선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피고 소속 공무원은2021. 10. 14.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는데,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건물이’노동자 상담 및 교육,쉼터 지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파악하였고,해당 사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한 사정 등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건물 중3층을 제외한 부분이 미사,성경 공부,종교교육,사제 또는 신자들의 모임 장소 등과 같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선교하는 목적에서 활용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외관 현장 사진(피고의2024. 1. 26.자 준비서면4쪽 참조)을 살펴보면,원고는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여러 사업 중 제4조 제10호에 의한 사업인’노동자(이주노동자 포함)상담 및 교육,쉼터 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 중2, 4, 5, 6층 부분을 노동자들을 위한 센터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2, 4, 5, 6층 부분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종교교육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이러한 사용은 원고의 종교의식,미사,축전,종교교육 또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교 목적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2)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의미도 그 문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종교 목적 사업 자체 혹은 종교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할 뿐,부수적으로 종교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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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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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종교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교,봉사,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제는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종교사업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범위를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즉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원고 신도들이 미사 등 종교행사가 없는 경우 성경 공부,사도직(使徒職)모임,회의,식사,각종 행사 등의 장소로 이 사건 건물 중2, 4, 5, 6층 부분을 이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이와 같은 시설이 반드시 종교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사건번호
2024누36045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