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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누43746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서울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11-14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1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2,610,3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내지 제13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갑 제10, 17, 18호증”을“갑 제6, 10, 17, 18호증”으로 고치고,같은 면 글상자 아래 제6행의“따라서”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국내외에 기독교 복음전파와 교회설립,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하는 일,기독교신앙훈련 및 교육하는 일,기독교선교방송사업,자선사업을 통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청소년 수련과 교육으로 건전한 미래 지도자 양성,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원고의 정관에도 위 사업내용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여기에 기독교 종교단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종교의식,예배,찬양집회,종교교육,선교 등을 주목적으로 담임목사와 종교관련 종사자 및 신도들로 구성된 조직을 지칭하는 점,종교의 특성에 따라 그 신앙의 구체적 실현방식,종교교육 및 선교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체 출판서적 온라인몰과6개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기독교서적 출판 및 판매업을 영위하며 관련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수행하고 있는‘기독교서적 출판 및 반포’가 종교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그 자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토지로서 개별단체가 속하는「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향교재단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토지의 경우에는 제1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체별로 합산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②개별단체 또는 향교재단등이 제1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개별단체별로 합산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

①법 제119조의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종교단체를 말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1년의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다만,공용징수,판결,경매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이전은 제외한다)와 종교단체,향교 등이 조세 포탈,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종교단체,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인 또는「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으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단ㆍ교단ㆍ유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연합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종단”이라 한다)및 개별단체

2.종단에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하 이 조에서“소속종교단체”라 한다)

3.「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