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9. 16.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161,093,650원,지방교육세25,159,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6쪽 밑에서3줄부터7쪽14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또 원고는,인·허가 의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협의는 지정권자와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내부절차에 불과할 뿐,원고가 거기에 관여하기 어려우므로,지정권자가 개별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특정하여 명시적인 협의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된 인·허가에 대한 협의요청을 한 이상 거기에는 주된 인·허가(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하거나 그 전제가 되는 여러 인·허가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의 문언과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그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18. 10. 25.선고2018두43095판결 등 참조)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또 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2항은‘실시계획승인권자가“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의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실시계획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요청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실시계획승인권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협의를 그들 사이의 내부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사업시행자인○○하이텍이 도시개발법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하지도 않았고,그 심사를 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하이텍이 주된 인·허가를 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개발법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④또 원고는,○○하이텍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법률 제11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이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사업의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의 협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도시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적정성과 개발행위허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회신이 이루어지는 등(을 제7호증6쪽),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그것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제되었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서8쪽2줄부터10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원고는2020. 12. 31.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제102조 제7항 제5호 중‘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라는 규정이 개정되기까지의 논의과정과 그 입법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한정될 수 없고,시행자가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7항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고,이와 같이 토지에 관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문언에서 정한 대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문언에’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문언의 해석가능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하이텍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므로,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하이텍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사건번호
2023누10767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