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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구단56289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법원서울행정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5-10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0. 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119,320원,지방교육세9,823,860원,가산세12,771,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1. 10. 26.서울 서초구○○동○○○○-○○ ○○타운○층을 본점으로 하여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원고는 서울 서초구○○동○○○-○○대○○○.○㎡및 그 지상○층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2020. 2. 3.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393,388,4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 6. 2.본점 주소지를 이 사건 건물4층으로 이전하였다.
다.원고는2020. 12. 1.이 사건 건물1층에‘cafe○○○○○○’(이하‘이 사건 카페’라 한다)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서를 발급받아 카페 운영을 개시하였다.
라.피고는2021. 10. 6.이 사건 카페가 대도시 내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카페 부분의 면적비율만큼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2항 등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49,119,320원,지방교육세9,823,860원,가산세12,771,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3.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카페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원고의 지점이 아니라,본점과 같은 이 사건 건물1층에 위치하고,물적 설비 구매,직원 교육 등의 인적 관리 및 회계처리 등 업무수행 방식,절차에 있어서 본점의 다른 부서와 차이가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원고 본점 일부 사업장에 지나지 않는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은“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2015. 3. 26.선고2012두13511판결 참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여기서‘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인사,연구,연수,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3. 6. 11.선고92누10029판결 참조).
2)앞서 든 증거에 갑 제7내지14호증,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이 사건 카페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본점이 아니라 지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원고가2020. 11. 13.커피전문점,카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하고,이 사건 카페의 물적 설비를 구입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관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카페는 원고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인사,재무,총무,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업무수행,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한다.
나)이 사건 카페는 원고 본점의 직원을 상대로 한 사내 복지 시설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1층에 위치하여 일반 제3자를 상대로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별도의 영업장이다.
다)이 사건 카페는 부가가치세법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라)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원고가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취득세 중과기준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기업의 경제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주장하나,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주택난,공해,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어(헌법재판소2014. 7. 24.선고2012헌바408결정 참조),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이라고 할 수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8. 12.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⑧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