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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누22580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원부산고등법원
📁 사건종류일반행정
📅 선고일자2024-05-03
⚖️ 판결유형처분청 승소

📄 판례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6. 8.1)원고에게 한 취득세54,142,730원,지방교육세1,523,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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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갑 제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처분일자는2022. 6. 8.이고,원고는2022. 6. 14.그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 7. 5.자로 작성된 갑 제1호증은‘독촉장’에 불과하다.따라서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2022. 7. 5.”은 명백한 오기이므로, “2022. 6. 8.”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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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원고가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변경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2023. 3. 14.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매매계약 등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에 따라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런데 매매계약 등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등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 등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 6. 28.선고2013두2778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대법원2002. 9. 27.선고2001두5972판결을 언급하고 있으나,위 판결은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전제로 하는‘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관한 것으로서,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과는 쟁점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구체적 판단

갑 제21호증의1, 2,을 제2~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밝히고 있는 착오의 내용이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와A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원고의 아들이자A의 실질적 운영자인B는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법에 따라 등기된 신탁재산(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는 신탁재산의 위탁자에게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A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A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A와B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 및A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변경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다음2021. 5. 1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를B으로 하는 신탁등기 및 위탁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순차로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②B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직후인2021. 6. 7.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원고’(위탁자)라고 신고하였고,그 신고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가‘A’가 아닌‘원고’에게 부과되었으며,그에 따라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③원고는 취득세 과세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조세심판 및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변경계약이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신탁재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을 뿐이고,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무효,취소 주장을 한 바 없다.
④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4679호로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내용과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위 법원이2023. 9. 2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이 무효임을 서로 확인하고,추후 이에 관하여 재판상 및 재판 외로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2023. 10. 19.확정되었다.그러나 당시 원고는 추상적으로 계약의 내용 등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착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그럼에도A역시 취소권의 발생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A는2021. 6. 21.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같은 날 위2021. 5. 11.자 신탁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목적은 오로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은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를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는 단순히‘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신탁재산’자체를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탁자 지위의 가치가 아니라 신탁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금액이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은‘A의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원래A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위10만 원은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거나,지방세법 제17조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형식적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따라서 원고가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가 원고에게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10쪽7행의“시행령 제2호”를“시행령 제11조의2제2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11쪽6~19행 부분(⑥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13쪽13행부터14쪽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지방세법은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5항 본문에서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도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데 이의(異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들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갑 제7, 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다수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거나, 그러한 행정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의견 제시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의견 제시는 위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 특히 그중 제2호 규정의 ‘제1호에 준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간과함으로써 발생한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일련의 행위가 원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위와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는 이 사건 변경계약 및 그에 따른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루어진 사정에 불과하다. ③ 구 지방세법은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 또한 비교적 명확하다.

○제1심판결문 별지‘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7. 8.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1천분의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23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28

2.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35.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1천분의28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농지: 1천분의30

나.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취득당시가액이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다만,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5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