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로서 과세되어야 할것인가 여부
사건번호
75구416
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나. 소송계속중이어서 건축허가가 보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한지로서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아니다.
나. 소송계속중이어서 건축허가가 보류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한지로서 과세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아니다.
📄 판례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관악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75.9.16. 원고에게 과세한 재산세 금 3,148,4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 토지 2,539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동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5.9.16. 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2,539,000원, 도시계획세 금 101,560원, 방위세 금 507,800원, 도합금 3,148,460원의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 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공한지로서의 재산세등을 부과할 수 없고, 또 100평부터 500평까지 분할되어 있으므로 그전부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적용함은 위법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속중에 있고 또 이로 인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등기부상에는 본건 토지는 영등포구 신림동 (지번 생략) 임야 1정 5반보로 등재되어 있으나 같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70.5.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가 임야라는 주장은 그 이유 없고,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한지는 일인의 소유 200평 이상 또는 인접된 수필지가 합하여 200평이 초과할 경우에는 공한지로서 부과대상이 되므로 100평 이하로 분할되었다고 하여 인접된 토지인 본 건 토지에 대하여 세율의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그 이유 없으며,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에서 공한지로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제1호(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와 같은 항 제8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 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7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전 거증을 다하여도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 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소송계속중이라는 사실로서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본 건 토지를 공한지를 적용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본건 2,539평에 대하여 공한지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청구취지와 같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피 고】 관악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75.9.16. 원고에게 과세한 재산세 금 3,148,4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 토지 2,539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동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5.9.16. 7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2,539,000원, 도시계획세 금 101,560원, 방위세 금 507,800원, 도합금 3,148,460원의 부과처분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 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공한지로서의 재산세등을 부과할 수 없고, 또 100평부터 500평까지 분할되어 있으므로 그전부에 대하여 같은 세율을 적용함은 위법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계속중에 있고 또 이로 인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에 의하면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과세를 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등기부상에는 본건 토지는 영등포구 신림동 (지번 생략) 임야 1정 5반보로 등재되어 있으나 같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70.5.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토지가 임야라는 주장은 그 이유 없고,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한지는 일인의 소유 200평 이상 또는 인접된 수필지가 합하여 200평이 초과할 경우에는 공한지로서 부과대상이 되므로 100평 이하로 분할되었다고 하여 인접된 토지인 본 건 토지에 대하여 세율의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그 이유 없으며,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아에서 공한지로서 제외되어야 할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제1호(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와 같은 항 제8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 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7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주장과 같은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전 거증을 다하여도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 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고 소송계속중이라는 사실로서 건축허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본 건 토지를 공한지를 적용하여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본건 2,539평에 대하여 공한지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청구취지와 같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