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수출 자유지역내로 반입한 물품의 잔설물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는 것이 수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76구9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마산수출자유지역 내로 반입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
📄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북능
【피 고】 마산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야 한 1975.7.9.자 관세추징금 및 가산금 도합 13,402,57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관세 돈 13,402,573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쟁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관세를 이미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사건 소는 피고의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이사건 소장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사건 관세를 이미 납부하였어도 이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마산수출지역의 입주기업체로서 1973.10.6.부터 1974.10.21.까지 사이에 국내기업체들로부터 우리 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 명태를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재방식에 의하여 구입하고 이를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 냉동, 가공하여 수출하고, 그 제조과정에서 생긴 잔설물 도합 5,325,000킬로그램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1975.7.9. 원고에게 대하여 관세도합 돈 13,402,573원(가산금 및 중 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원고가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한 위 명태는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것으로서 내국물품이므로 그 잔설물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하여도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이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기업체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면허,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 반출입 물품관리규정(상공부고시 제10438호, 10476호, 10573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은 수출 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4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는 수출자유지역 내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과 이 지역에서 제조, 가공, 조림법 제품 또는 이 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은 관세지역을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국내산업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그 제1호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그 제2호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이라고 각 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내국물품인 북양 명태를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반입, 냉동, 가공하여 수출하고 그 잔설물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것 역시 이를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수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피고가 한 이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피 고】 마산세관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야 한 1975.7.9.자 관세추징금 및 가산금 도합 13,402,57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사건 관세 돈 13,402,573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쟁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관세를 이미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사건 소는 피고의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이사건 소장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사건 관세를 이미 납부하였어도 이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마산수출지역의 입주기업체로서 1973.10.6.부터 1974.10.21.까지 사이에 국내기업체들로부터 우리 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북양 명태를 내국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재방식에 의하여 구입하고 이를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 냉동, 가공하여 수출하고, 그 제조과정에서 생긴 잔설물 도합 5,325,000킬로그램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1975.7.9. 원고에게 대하여 관세도합 돈 13,402,573원(가산금 및 중 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원고가 마산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한 위 명태는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것으로서 내국물품이므로 그 잔설물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하여도 이를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이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수출자유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기업체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면허,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수출자유지역 반출입 물품관리규정(상공부고시 제10438호, 10476호, 10573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그 원료인 내국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은 수출 면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4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는 수출자유지역 내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과 이 지역에서 제조, 가공, 조림법 제품 또는 이 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은 관세지역을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국내산업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그 제1호에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그 제2호에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이라고 각 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된 물품을 원료로 한 제품공정에서 생긴 폐품, 부산물 등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하게 되면 이는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인취하는 것으로 되어 수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내국물품인 북양 명태를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반입, 냉동, 가공하여 수출하고 그 잔설물을 다시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것 역시 이를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소정의 수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피고가 한 이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