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법상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영업을 폐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76구18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법인이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 영업과 재산이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할지라도 위 소멸하는 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상으로는 같은법 26조 1항 3호의 폐업한 경우로 보아 그 소정기간 내에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판례 전문
【원 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피 고】 포항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4.29자로 1975년 수시분 법인영업세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금 219,908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등기부등본), 2(영수증서), 3(심사청구서), 8(조사서) 각 호증과 을 제2(법인영업세 자진납부계산서), 3(법인영업세 결정결의서), 4(조사서)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양회의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4.12.24. 서울 중구 저동 2가 24의1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1975.1.4. 그 변경등기를 하고 그 합병으로 소멸한 위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의 당해 과세기간 초일인 1974.11.1.부터 위 합병등기일인 1975.1.4.까지의 기간 영입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를 1975.2.3.에 함과 동시에 그 과세기간의 영업세액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소정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1975.1.24.까지의 기간 내에 위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와 함께 그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금 219,908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으로서 요컨대 법인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영업과 권리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어 존속하는 것이니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에 있어서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법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위 법조 제1항 제1호소정의 기간인 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의 과세기간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한 것인즉, 피고가 이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30조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영업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 후 소멸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당해 과세 기간 초일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 제1항소정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의무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원고이고, 위 영업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 영업과 재산이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할지라도 위 소멸하는 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상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폐업한 경우로 보아 같은법 제4조 제3항소정의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내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30조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1974.12.21.자로 신설 시행된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영업세법상 상법의 명문규정에 위배하면서까지 합병과 폐업을 동일시한다는 규정이 설정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신설되기까지에는 합병의 경우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소정의 기간인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여 왔고, 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상 원고가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간인 30일 이내에 이 사건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은 관행에 의한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소정의 영업세를 자진납부 하였는데도 굳이 20일 이내에 위 신고 및 자진납부를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법인합병의 경우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를 당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30일 이내에 한 것은 1974.12.21.에 신설 시행된 위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규정에 의하였던 것이고, 위 신설된 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피 고】 포항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4.29자로 1975년 수시분 법인영업세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금 219,908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등기부등본), 2(영수증서), 3(심사청구서), 8(조사서) 각 호증과 을 제2(법인영업세 자진납부계산서), 3(법인영업세 결정결의서), 4(조사서)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양회의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4.12.24. 서울 중구 저동 2가 24의1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1975.1.4. 그 변경등기를 하고 그 합병으로 소멸한 위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의 당해 과세기간 초일인 1974.11.1.부터 위 합병등기일인 1975.1.4.까지의 기간 영입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를 1975.2.3.에 함과 동시에 그 과세기간의 영업세액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소정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1975.1.24.까지의 기간 내에 위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와 함께 그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금 219,908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으로서 요컨대 법인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영업과 권리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어 존속하는 것이니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에 있어서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법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위 법조 제1항 제1호소정의 기간인 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의 과세기간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한 것인즉, 피고가 이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30조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영업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 후 소멸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당해 과세 기간 초일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 제1항소정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의무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원고이고, 위 영업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 영업과 재산이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할지라도 위 소멸하는 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상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폐업한 경우로 보아 같은법 제4조 제3항소정의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내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30조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1974.12.21.자로 신설 시행된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영업세법상 상법의 명문규정에 위배하면서까지 합병과 폐업을 동일시한다는 규정이 설정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신설되기까지에는 합병의 경우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소정의 기간인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여 왔고, 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상 원고가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간인 30일 이내에 이 사건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은 관행에 의한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소정의 영업세를 자진납부 하였는데도 굳이 20일 이내에 위 신고 및 자진납부를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법인합병의 경우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를 당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30일 이내에 한 것은 1974.12.21.에 신설 시행된 위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규정에 의하였던 것이고, 위 신설된 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