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Ⅰ-1

경쟁촉진

성과목표 —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시장의 불공정한 경쟁과 규제를 개선하고 반경쟁 행위를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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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억원'27 예산안
−10.6%'26 예산 대비 (단위사업 합)
5단위사업
1성과지표

예산사업

'27 은 정부 예산안

프로그램 예산(279억원)은 성과계획서 요약표 값이고, 아래 사업들은 본문에 실린 것만입니다 (합계 217억원).

선진 경쟁정책 추진

41억원
사업목적

공정거래 정책·제도 선진화, 공정거래법 준수 문화 확산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 역량 강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법제의 국제적 전파 확산을 통해 국격 제고에 기여

(정책연구개발) 경쟁정책의 질적 향상과 공정거래법ㆍ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체계적·전문적 연구를 통해 정책 수립 및 개선방안 등 마련

(대외활동 강화) 해외 주요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 공정거래정책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쟁정책의 선진화 및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

(개도국 기술지원(ODA)) 개도국의 경쟁법·제도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 나라와 유사한 방식의 경쟁법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 및 해외활동 지원

(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정보화)) 기업 업무환경이 고도로 전산화,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디지털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법 위반 증거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공정위 사건 처리의 신뢰성 및 효과성 제고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선진 경쟁정책 추진 (1231) 일반회계 39억원 65억원 41억원 −35.8% -
정책연구개발사업 (310) 일반회계 3억원 3억원 3억원 0.0% -
대외활동 강화 (311) 일반회계 6억원 4억원 7억원 +62.5% -
경쟁촉진 시스템 운영(정보화) (315) 일반회계 2억원 9억원 3억원 −72.4%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316) 정보화 일반회계 9억원 24억원 18억원 −25.0% -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21억원
사업목적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독과점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에 대하여 선제적·체계적인 상시감시를 통해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시정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에 대한 적발・제재 및 자율적 시장 감시기능을 통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순환출자 관련 정보, 내부거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1251) 일반회계 24억원 23억원 21억원 −8.8%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30) 일반회계 3억원 3억원 3억원 −1.5% -
사익편취 행태개선 (331) 일반회계 4억원 3억원 3억원 −9.3% -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332) 정보화 일반회계 17억원 17억원 15억원 −10.0% - 통합

시장구조개선

5억원
사업목적

(경쟁제한 규제개선)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구조를 경쟁 촉진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기존규제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심층 분석‧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의 혁신발전과 사회적 후생 제고에 기여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시장구조개선 (1261) 일반회계 5억원 8억원 5억원 −38.3% -
경쟁제한 규제개선 (340) 일반회계 5억원 8억원 5억원 −38.3%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45억원
사업목적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 및 예방하고, 시장·산업의 조사·분석과 경쟁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도모

(분쟁조정)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을 무료로 조정

(맞춤형 공정거래 지원) 공정거래 및 가맹‧대리점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 전문교육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CP등급평가, 동의의결이행관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등

(공정거래 연구)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 등에 대한 조사·연구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1271) 일반회계 126억원 143억원 145억원 +2.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350) 일반회계 126억원 143억원 145억원 +2.0% -

카르텔대응강화

4억원
사업목적

(카르텔환경개선) 카르텔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과거 카르텔이 빈번하게 발생한 산업 등을 상시 감시하여 카르텔을 예방하고, 카르텔 적발ㆍ시정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타경쟁당국과의 공조) 전세계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기법을 공유하고 국제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ㆍ제재

(입찰질서 공정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적발 및 제재

(경제분석) 사건 및 제도의 경쟁제한성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법집행의 타당성 확보 및 공정한 경쟁질서 수립에 기여

단위사업 · 세부사업회계'25 결산 '26 예산'27 예산안증감성과평가
카르텔대응강화 (1241) 일반회계 3억원 4억원 4억원 −5.1% -
카르텔환경개선 (320) 일반회계 3억원 4억원 4억원 −5.1% -

성과지표

'22~'28 목표·실적 (원문 그대로)

①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가중치 1 · 일반재정 · 출처 측정수행기관: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구분'22'23'24'25'26'27'28
목표신규신규80.7478.9476.8477.83-
실적신규신규77.5075.92---
정의 · 측정방법 ·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 측정산식: (조정안 제시건수x3)+(성립건수x1)+(불성립건수x0.3)+(종결건수x0.1)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 처리율 ■측정산식 : (조정안 제시건수x3)+(성립건수x1)+(불성립건수x0.3)+(종결건수x0.1) - 접수사건: 본년 접수사건 + 과거 미처리사건 - 처리사건: 본년 처리사건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7.1.1. ∼ ’27.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 ’28.1. 예정 - 측정수행기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분쟁조정 접수사건(본년 접수+과거 미처리) 중 처리사건 전체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온라인 거래 확대, 거래유형의 복잡·다양화 등 거래환경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2년 이후 사건이 급증하였음에도 한정된 인력으로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치를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향 설정하기 곤란함 ※ 매년 처리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접수사건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한계 존재 · 접수사건 수(건): ('22) 3,461 → ('23) 4,073(18%↑) → ('24) 4,955(22%↑) → ('25) 5,805(17%↑) · 처리사건 수(건): ('22) 2,868 → ('23) 3,151(10%↑) → ('24) 3,840(22%↑) → ('25) 4,407(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근 3개년('23∼'25)연평균 접수사건 증가율*과 과거 처리 증가율** 최대치를 반영하여 '27년 목표치를 '26년 목표치 대비 약 1% 상향한 77.83으로 설정함*** * 접수사건은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19%증가 ** 처리사건은 최근 3개년 연평균 약 16%증가(최대치 '24년 22%) *** 해당 목표치는 '25년 실적치(75.92)보다 약 2%p 높은 수준으로, 최근 접수사건 증가 추세(최근 3년 연평균 19% 증가)를 고려할 때 충분히 도전적인 목표 수준임 ▪ 외부환경 대비 - 분쟁조정 사건 접수는 국내외 경기 및 산업별 업황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음 ▪ 개선사항 대비 -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 정비, 분쟁조정 담당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필요

프로그램 주요내용

성과계획서 원문

프로그램 목표

경쟁정책을 선진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주창 기능을 강화한다.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분석(Market Study) 작업을 선행할 필요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제도·관행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경쟁촉진적 시장환경 조성

공정경제의 강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신기술기반 시장 형성 등으로 신규 규제 도입 및 기존 규제 개편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경쟁영향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이라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경쟁영향평가 운영체계 전면 개편 및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규제의 심층 분석‧평가로 주요규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심사 기능 강화

전세계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급속히 진전되는 경제의 글로벌화, ICT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경쟁정책의 최신 동향 파악 및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공정한 상생 문화 확산

공정거래정책 이슈가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개발 연구 및 공정거래정책 커뮤니티와의 학술적 교류와 정책 공유 필요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에 대하여 선제적·체계적인 상시 감시를 통해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왜곡된 시장구조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특히 ICT,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및 민생 밀접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경제의 룰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시장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혁신 산업 및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필요

최근 급증한 온라인·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법집행으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촉진 필요

담합은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가격 상승 등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므로 강도 높은 법집행이 필요

특히, 세계적 고금리 기조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다수 산업분야에서 담합 유인의 증가가 우려되는 바, 면밀한 모니터링 및 엄중한 제재 필요

아울러 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사건 증가에 따라 다양한 시장분석 기능강화, 경제분석 모형의 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경쟁정책의 적시성·정합성 확보 필요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 심화 및 불공정 경쟁 여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연도별 대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증감 현황 >

(단위: 개)

구 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집 단647176828892102
소속회사2,2842,6122,8863,0763,3183,3013,538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행위도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감시 필요

*(전체 대기업집단) ’15년 11.7% → ’24년 12.3%, (상위10대) ’15년 12.8% → ’24년 13.7%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독립·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급

전통적인 M&A와 다른 핵심인력 흡수를 이용한 신유형 기업결합 행태 확산, 시정조치의 이행감독의 중요성 확대 등 시장 변화에 맞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

최근 들어 사업재편,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적시에 심사를 완료할 필요

조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조사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사건과 직원이 현장조사 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습형·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조사분석관의 포렌식 기술 최신성 유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포렌식 전문교육을 실시

디지털 수집 자료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및 장비 최신화

주요 추진전략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 발굴·추진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합의 도출

미합의 시 국조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견 조정 등 추진

경쟁원리 도입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시장분석 실시

경쟁이 제한되거나 왜곡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심층분석하여 효율적인 경쟁촉진방안 마련

분석과정에서 파악된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자발적 개선 유도

경쟁영향평가 업무의 전문성 강화로 주요규제를 심충 분석‧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과 관련된 시장에 영향이 큰 중요규제는 전문연구기관 위탁을 통한 심도 있는 경쟁영향평가 실시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단체가 함께 규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술이 가진 잠재적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해결 방안 모색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고정된 규제 대신 상황에 따라 조정

규제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

의원입법 상시모니터링 및 주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정거래 분야의 새로운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대응 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 (’23년) 8회 → (’24년) 8회→ (’25년) 8회

OECD, ICN 등의 다자회의 참석 및 서울국제경쟁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쟁법 집행 사례・경쟁정책 관련 국내외 교류 확대

아세안(ASEAN)·CIS권역의 경쟁법 도입·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연수, 경쟁법 전문관 파견 등) 및 고위급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법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 확립

플랫폼 등 ICT분야에서 배타조건부거래 등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 행위 및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분석 및 감시체계 강화

ICT분야에서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구사하는 반경쟁 전략 감시체계 강화

앱마켓, 반도체 등 혁신산업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와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반칙 행위 집중 감시

*(예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고객유인 등 경쟁제한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ㆍ오픈마켓ㆍ스마트폰ㆍ의약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감시 강화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기업대상 카르텔 업무설명회 개최로 담합을 사전 예방

양자협의 및 ICN 등 국제 경쟁법 기구를 통한 카르텔 다자협의

시장활력을 저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집중 점검

국가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개편*하여 보다 촘촘한 감시망 구축

*감시범위를 판매입찰까지 확대하고, 개선방안 연구용역(’24) 결과를 활용한 기능개선을 위해 고도화 사업 추진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등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를 위한 법집행 기준 등 제도 정비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 및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흔드는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기업집단 정보공개, 공시 개선 및 기업집단포털 활용도 제고를 통한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반 확대

부당내부거래 예방 및 공시 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법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기업집단에 준법 경영문화 확산

신유형 기업결합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결합 신고제도 정비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력확보형 기업결합*의 포섭을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및 영업양수 신고서 개정안 마련

*회사·사업부를 인수하는 전통적 M&A와 달리 핵심인재(창업자 등)와 주요 기술·라이선스를 확보하여 결합하는 방식의 M&A 등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규정 마련 및 이행강제금 제도 개선안 검토

디지털경제 시대에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신유형 기업결합 관련 대응 방안 마련

*스타트업의 핵심인력 영입,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권 확보

전세계적 금리 변동, 기술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의 M&A가 증가하는 한편, 사업재편‧구조조정 목적의 기업결합 확대에 따라 시장 경쟁질서와 소비자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 대응 필요

국내외 대형 빅테크 M&A 등 경쟁제한 발생 우려가 큰 기업결합은 경제분석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여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

석유화학, 철도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면밀하게 심사하여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질서있는 사업 재편을 지원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조직역량 제고

최신 디지털 조사기법 등을 교육하고, 법 위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사건처리에 기여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및 시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걷어냄으로써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

경쟁 활성화 시 투자촉진,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가격·품질·서비스 향상을 통해 소비자후생이 증진

경쟁이 제한되는 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기존규제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경쟁 촉진에 기여

국제공조에 기반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내외 경쟁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등 시장의 혁신발전을 도모

국내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포렌식 역량강화를 통한 반경쟁적인 사건처리,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을 통해 혁신경쟁 유인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에 대한 사건조사 시 증거 수집을 기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신산업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 감시 및 혁신 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등 시장경제 기능 활성화에 기여

시장경쟁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담합의 예방 및 시정을 통해 시장의 경쟁 질서의 회복 및 촉진 가능

경제분석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정교한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가능해지므로 경쟁정책 선진화에 기여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등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를 통해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기업집단 정보공개·공시 및 기업집단포털 개선을 통해, 자율적 시장감시 기반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기여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맞추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의 정합성, 효과성,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

이를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들의 사업재편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경쟁제한 우려가 큰 M&A에는 적극 대응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사전에 방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투자 성격 등의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경쟁법 집행 및 규제개선에 기여

프로그램 논리모형

투입

  • 예산
  • 인력
  • 시스템

활동

  • 공정거래 정책 연구
  • 디지털포렌식 조사
  •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 독과점 시장 감시
  • 입찰담합 감시
  • 경쟁제한 규제개선

산출

  • 공정거래 정책 수립
  • 디지털 자료 확보·분석
  • 분쟁조정 사건 접수·처리
  • 시장분석 및 실태조사
  • 입찰답합 감시,분석
  • 경쟁제한 규제 개선·발굴

결과 및 효과

  • 법령 제정 및 제도 개선
  • 사건처리 신뢰성 제고
  •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입찰담합 예방 및 적발
  • 시장진입장벽 완화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성과계획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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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법·제도·정책 요인)

① (경쟁제한 규제개선) 공정거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혁신성장 및 공정경쟁의 기반 조성

경쟁제한적 규제 혁신 및 경쟁영향평가 등 규제개선 관련 전문성 보유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경제성장과 적절한 균형 유지 필요

②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행정규제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

(외부요인)

① (경쟁제한 규제개선) 대내외 경기둔화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혁신성장 동력 확보, 고용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②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융합기술 기반 시장형성, 플랫폼 경제 전환 등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의 신설․개편 수요 증가

③ (국제협력 강화) OECD, ICN 등의 국제회의를 통한 교류 확대 등 긴밀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④ (분쟁조정의 효율화)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요성 증대 및 분쟁조정 전문성 제고

< SWOT 분석(공정경쟁촉진) >

강점 Strength

  • OECD, ICN 등의 국제회의를 통한 교류 확대 등 긴밀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경쟁제한적 규제 혁신 및 경쟁영향평가 등 규제개선 관련 전문성 보유
  •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중요성이 커짐
  • 경제규모 증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인식변화 등 정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대기업집단 제도개선 실시

약점 Weakness

  • 고난도 사건 증가,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 입증책임 증가 등 급변하는 조사환경으로 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위법성 입증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소요
  • 대내외 경기둔화로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혁신성장 동력 확보, 고용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 대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재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는 특성이 있어 제도개선 등의 추진상 어려움 존재

기회 Opportunity

  • 4차산업혁명 등 신기술․융합기술 기반 시장형성, 플랫폼 경제 전환 등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의 신설․개편 수요 증가
  •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대기업집단과 독립·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절한 운영이 중요
  • 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메타버스 등 M&A 심사를 통한 신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가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작동

위협 Threat

  •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인플레이션, 고환율 등 M&A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존재
  •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동시에 디지털‧친환경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 가중
  • 공정위 심의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제분석을 통한 대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온라인플랫폼 사건의 경우 해당 시장의 복잡성으로 보다 정교한 경제분석이 요구됨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명달성여부목표치실적치달성률(%)
공정거래 분쟁조정사건 처리율(%)미달성78.9475.9296.2

① 경쟁제한적 행태 및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관행개선 건수

기업집단 시책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총 9.2건*의 제도 개선

*법률·시행령의 경우 가중치(1.3건) 적용에 따라 9.2건 실적{(4건×1.3) + (4건×1.0)}

분 야주요 제도 개선 내용
기업결합(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23.6월)
(내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방안 제출 제도 도입 및 결합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기업결합 제도 효율화·선진화
담합(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23.6월)
(내용) 위원회의 입찰 관련 자료제출 및 협조 요청 기관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입찰담합 행위 감시체계 강화
기업집단
공시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5월)
(내용)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준 금액 상향 조정을 통한 기업들의 공시부담 완화 등
대기업집단 시책(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3.12월)
(내용)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의 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제외를 통한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
온라인
플랫폼
(고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23.1월)
(내용)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 효율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사익편취(고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23.5월)
(내용) 이익의 부당성 판단 기준, 물량몰아주기 행위의 요건 및 예외 등을 추가하는 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불공정
거래행위
(고시)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23.7월)
(내용) 노무제공자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거래상지위 여부 판단기준을 정비하는 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대기업집단 시책(고시)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23.8월)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22.12월)을 반영하고, 제출자료 전산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 반영

(원인분석)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자 간 분쟁 접수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

< 최근 분쟁조정 본년 접수사건 증가 현황 >

구 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본년 접수건수(증가율)2,8463,481(22%)4,041(16%)4,726(17%)

’25년 처리사건은 4,407건으로 전년(3,840건) 대비 약 15% 증가하였으나, 본년 접수사건이 4,726건으로 전년(4,041건) 대비 약 17%로 증가함에 따라, 사건 처리 개선분이 접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발생

< 최근 5개년 분쟁조정 접수사건, 처리사건 및 사건 처리율 현황 >

연 도본년
접수사건(건)
과거
미처리 사건(건)
접수사건 합계(건)전년 대비 증감률(%)본년
처리사건(건)
전년 대비
증감률(%)
사건 처리율(%)
2021년2,8946633,557▲2.12,936▲1.282.54
2022년2,8466153,461▲2.72,868▲2.382.87
2023년3,4815924,07317.73,1519.977.36
2024년4,0419144,95521.73,84021.977.50
2025년4,7261,0795,80517.24,40714.875.92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 확대* 및 거래 유형의 다변화로 인해 기존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유형·복합 분쟁이 확대되고 있음

*온라인플랫폼 관련 접수건수: (’22) 111건 → (’23) 229건 → (’24) 333건 → (’25) 440건

또한, 최근 거래 구조의 복잡성 증대 및 이해관계자 간 대립의 첨예화로 인해 고난도 사건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반면 전담 조정 인력 증원(’25년 2명, 약 4%↑)이 사건 증가세를 하회하고, 고도화된 분쟁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및 숙련도 축적 기간 소요로 인해, 단기간 내 처리율 제고에 한계가 있음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개선계획
▪ 처리 사건 수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접수 건수의 증가 속도가 이를 상회함에 따라 미처리 사건이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 발생▪ 분쟁조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전담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조정의 내실화를 동시 도모
▪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인 시장환경 하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 표출 가능▪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고, 충분한 설득을 거쳐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대기업집단 규제는 재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대립하는 특성이 있어 제도개선 등의 추진상 어려움이 큼▪ 제도 정비과정에서 정책여건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장 설명

<분쟁조정 피해구제 관련>

(문제점 진단) 사건 접수 급증에 따른 구조적 적체 심화로 행정 수요에 적기 대응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영 여건의 지속적 악화를 고려한 소상공인 등의 신속한 권리 구제 필요

(개선 계획) 분쟁조정 프로세스의 혁신적 효율화와 전문 인력의 조정 역량 고도화를 병행하여, 사건 처리율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의 확대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분쟁 당사자의 접근성 및 체감 만족도 제고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의 출석조사 등 사건처리 절차 참여 활성화를 통한 사건처리 기간 단축 및 조정안 수용성 제고

외부전문가 연계 특화 교육 및 국내외 ADR 전문 기관과의 인적 교류·연수를 확대하여, 고도화되는 분쟁 유형에 대응하는 대외적 공신력 및 전문성 확보

신규 분쟁조정 전담인력 대상 직무 집중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상시적 운영을 통해 직무 숙련 기간을 단축하고 사건 처리 역량의 조기 평준화 유도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나 장기 미결 사건 해결 시 포상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사건 처리 동기 부여 및 사건 처리율 향상 독려

실적 점검회의 정례화, 상임위원 주관 분쟁조정협의회 소회의 개최를 통해 사건 처리 독려 및 행정적 처리기간 단축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6예산(A)'27예산안(B)증감(B-A)
선진 경쟁정책 추진(1231)금액6,4597,7781,319
(비중)26.727.91.2
카르텔대응강화(1241)금액372353△19
(비중)1.51.3△0.3
독과점시장 환경개선(1251)금액2,3292,041△288
(비중)9.67.3△2.3
시장구조개선(1261)금액822507△315
(비중)3.41.8△1.6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1271)금액14,25317,2162,963
(비중)58.861.72.9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선진 경쟁정책 추진) AI·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시장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경쟁법 이슈에 대해 선진 경쟁당국들과의 입법·정책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

*서울국제경쟁포럼이 ‘27년에 개최됨에 예산 복원 및 물가 상승분 반영이 필요하며, 미국 경쟁관 교체에 따른 여비 및 환율 상승 요인을 감안할 때 예산 증액이 필요함 (’26년은 서울국제경쟁포럼 미개최(격년개최) 및 중국 경쟁관 교체로 상대적으로 예산 소요가 크지 않았음)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담합 예방 및 국제공조 강화 예산 반영*(51백만 원)으로 경쟁촉진 프로그램의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사업 예산 증액**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당초 ‘카르텔 대응강화’ 단위사업에 반영되어 있던 ‘카르텔 행태개선’ 예산 중 일부를 ‘25년 예산안부터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단위사업에 ‘담합 예방 및 국제공조 강화’내역사업으로 반영함

(카르텔대응강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고도화를 위한 예산 증액, 공동행위 분야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

(시장구조개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내 산업 전체에 대한 시장구조조사(경제총조사) 예산 증액, 조정원 출연사업 전환을 통해 평가역량 및 평가품질 제고 추진

(사익편취 행태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감시 강화 및 엄정한 법집행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 감액으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비(216백만원)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위탁운영비(37백만원) 감액

자료: 2027년도 성과계획서(62개 부처·기관, 총괄편 포함) · 공공누리 제1유형. 금액은 원문 단위(백만원)를 환산해 표시합니다. 예산은 '27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