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경쟁·소비자·기업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지능화를 촉진하는 등 과제를 수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심의 정보의 전자적 제출·송달(‘전자심의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외부요인)
- 공정위 사건의 파급력과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소송단계에서 대응이 요구되는 쟁점의 양과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사이버보안 위협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증대
< SWOT 분석(공정거래 행정지원)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소송업무 수행
○ FairData(공정위 데이터포털)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 소송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공정위 사건 관련 쟁점의 양과 난이도가 지속 증가 추세
○ 네트워크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서비스 장애 우려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조사·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정보기술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 유지(안드로이드 변형OS 개발, 탑재 금지) 및 강화(검색알고리즘 개편으로 자신의 동영상 우선 노출) 등 변화로 공정위 사건도 복잡 다변화
○ 사이버 보안 위협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
달성
91.3
92.0
100.8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외국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증가하고 이들 기업들은 소송단계에서 대규모의 소송수행단 구성 등 물량공세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소송쟁점이 많고, 소송은 장기화(퀄컴의 경우 7년)되는 경향이 있음
▪실력과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경제 분석에 대해 전문가와의 전략회의 및 자문의뢰를 통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일부 네트워크 장비가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등 노후화되어 서비스 장애 발생이 우려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하여 위원회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의 3개 항목 성과 가중치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에 다소 치우쳐져 4:3:3으로 설정됨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의 3개 항목 가중치를 동일하게 1:1:1로 설정하도록 변경
<정보화 관련>
ㅇ (문제점 진단) 일부 네트워크 장비가 노후화되었으며,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 목표치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향됨
- 일부 네트워크 장비가 내용연수 초과로 노후화되어 서비스 장애 발생 우려
-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의 3개 항목*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모두 중요한 성과 달성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치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에 다소 치우쳐져 4:3:3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데이터서비스 제공 성과
ㅇ (개선 계획) ‘26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는 각 세부 성과지표의 만점 직전 점수의 합산 점수를 목표로 설정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하여 위원회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의 3개 항목* 성과 가중치를 1:1:1로 설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행정지원(7031)
금액
5,043
5,138
95
(비중)
51.5
53.8
2.2
공정위 정보화(7032)
금액
4,746
4,420
△326
(비중)
48.5
46.2
△2.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정보화 기반확충) 노후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어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노후 보안관제시스템 현행화(장비 임차료) 예산을 증액
- (행정소송수행)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 및 자문료 등 비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