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1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촉진하여시장경제를 활성화한다. 프로그램목표 Ⅰ-2효율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확립에 기여한다. 프로그램목표 Ⅱ-1중소기업의 공정거래여건을 마련하여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프로그램목표Ⅲ-1 선진적 소비자 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

  • 2개 예산사업
  • 6개 성과지표
  • 95.6억원 예산 합계

1.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프로그램 주요내용

□ 프로그램 목표

ㅇ 공정거래 행정지원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 프로그램 추진배경 및 의의

ㅇ 공정위 승소율 제고를 통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처분 수용도 및 경쟁법 준수의식을 제고할 필요

ㅇ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보안 강화, 데이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

- 심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송달하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 대표홈페이지, 위원회 업무포털(ThinkFair), 사건처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성 제고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위원회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관제센터 운영

-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 시스템의 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대국민 알권리 향상

* 공정거래 데이터를 통합·연계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 및 사건처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대민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 주요 추진전략

ㅇ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이 법원을 통해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소송수행 역량을 제고

- 경쟁법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소송대리인 선임, 법․경제 분야 전문가 활용 강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

- 공정위 직원에 대한 정기·비정기적 판례교육을 통해 법원 판단과 공정위 사건처리의 정합성을 제고

- 공정위 직원들이 사건처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정보 전문 서비스 지원

ㅇ 심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송달하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 공정거래법 개정(2027년 시행)에 따라 심의 문서의 전자적 제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ㅇ 위원회 ThinkFair 업무포털, 사건처리시스템 등 업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능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화

ㅇ 보안관제센터 운영으로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위원회 정보자산을 보호

ㅇ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 시스템 운영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 전략목표와의 부합성

ㅇ 행정소송 승소율 제고를 통해 사업자들의 경쟁법 준수의식을 높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촉진 및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

ㅇ 법·제도 변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적극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강화,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공정위 신뢰성 제고

□ 프로그램 논리모형

투입

(input)

활동

(activities)

산출

(output)

결과 및 효과

예산

인력

시스템

∙ 시스템 서비스요청 처리

∙ 전산장비 장애처리

∙ 사이버위협 적기 대응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 보안 취약점 조치

∙ 공공 데이터 최신화

∙ 공공데이터 오류 신속 처리

∙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 전산장비 목표시간내 장애처리율

∙ 사이버위협 탐지 대응시간

∙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 취약점 조치율

∙ 공공데이터 최신화율

∙오류 신고 조치 평균 소요일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실적

∙ 직원 업무 만족도 향상

∙ 행정서비스 효율성 증가

∙ 보안 사고 예방

∙ 업무 연속성 유지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프로그램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 법·제도·정책 요인 및 외부요인 분석

ㅇ (법·제도·정책 요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경쟁·소비자·기업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지능화를 촉진하는 등 과제를 수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심의 정보의 전자적 제출·송달(‘전자심의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외부요인)

- 공정위 사건의 파급력과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소송단계에서 대응이 요구되는 쟁점의 양과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사이버보안 위협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증대

< SWOT 분석(공정거래 행정지원) >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소송업무 수행

○ FairData(공정위 데이터포털)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 소송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공정위 사건 관련 쟁점의 양과 난이도가 지속 증가 추세

○ 네트워크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서비스 장애 우려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 조사·심의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정보기술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 유지(안드로이드 변형OS 개발, 탑재 금지) 및 강화(검색알고리즘 개편으로 자신의 동영상 우선 노출) 등 변화로 공정위 사건도 복잡 다변화

○ 사이버 보안 위협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증대

□ 성과관리 결과 및 원인분석

ㅇ (결과)

성과지표명

달성여부

목표치

실적치

달성률(%)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

달성

91.3

92.0

100.8

ㅇ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관리·개선 계획

문제점 진단

개선계획

▪외국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증가하고 이들 기업들은 소송단계에서 대규모의 소송수행단 구성 등 물량공세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소송쟁점이 많고, 소송은 장기화(퀄컴의 경우 7년)되는 경향이 있음

▪실력과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법률·경제 분석에 대해 전문가와의 전략회의 및 자문의뢰를 통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일부 네트워크 장비가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등 노후화되어 서비스 장애 발생이 우려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하여 위원회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의 3개 항목 성과 가중치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에 다소 치우쳐져 4:3:3으로 설정됨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의 3개 항목 가중치를 동일하게 1:1:1로 설정하도록 변경

<정보화 관련>

ㅇ (문제점 진단) 일부 네트워크 장비가 노후화되었으며,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 목표치가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향됨

- 일부 네트워크 장비가 내용연수 초과로 노후화되어 서비스 장애 발생 우려

-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의 3개 항목*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모두 중요한 성과 달성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가중치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에 다소 치우쳐져 4:3:3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데이터서비스 제공 성과

ㅇ (개선 계획) ‘26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는 각 세부 성과지표의 만점 직전 점수의 합산 점수를 목표로 설정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예산을 확보하여 위원회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

-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의 3개 항목* 성과 가중치를 1:1:1로 설정

□ 프로그램 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

'25예산(A)

'26예산(B)

증감(B-A)

행정지원(7031)

금액

5,043

5,138

95

(비중)

51.5

53.8

2.2

공정위 정보화(7032)

금액

4,746

4,420

△326

(비중)

48.5

46.2

△2.2

ㅇ 주요 우선순위 조정 사유

- (정보화 기반확충) 노후시스템 G-클라우드 전환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어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노후 보안관제시스템 현행화(장비 임차료) 예산을 증액

- (행정소송수행)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 및 자문료 등 비용 반영

3. 성과지표 (6개)

  1.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중치성과분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0.5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75.375.3--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 사건의 전부승소 사건 수/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 사건 수자체 통계
    실적73.974.176----
    ②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0.5정보화목표85.289.291.392.592.5--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33.3%)와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33.3%),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33.3%)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서비스처리 실적보고서 월간보고서 연계시스템취약점 결과보고서
    실적88.890.992.0----
  2.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5개년
    성과지표가중치성과분야실적 및 목표치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22'23'24'25'26'27'28
    ①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0.5일반재정목표신규신규신규75.375.3--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 사건의 전부승소 사건 수/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 사건 수자체 통계
    실적73.974.176----
    ②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0.5정보화목표85.289.291.392.592.5--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33.3%)와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33.3%),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33.3%)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서비스처리 실적보고서 월간보고서 연계시스템취약점 결과보고서
    실적88.890.992.0----
  3.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4개년
    ①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①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ㅇ 측정산식: 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의 전부승소 건수 / 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022.1.1.~20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자체 집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측정대상기간 중 소송이 종결된 사건 전수조사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과 동일한 75.3%를 목표치로 설정함. 이는 승소율은 법원의 판단으로 외부적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존재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최근 3개년(’22년∼’24년) 확정연도 누적 승소율 평균 실적(74.6)에서 1%를 상향한 목표치로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 최근 3개년간 누적 승소율은 '22년도 73.9%→'23년도 74.1%→'24년도 76% - 최근 다수사업자가 연루된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 시지남용 사건과 같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늘어난점*, 과징금액의 증가(100억 이상 과징금 사건 36건), 소송과정에서의 새로운 이슈 제기 등으로 전부승소의 난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승소율은 법원의 판단영역인바 투입노력대비 성과달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 ‘24년 12월말 기준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 266건 중 부당지원행위, 시지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등 쟁점이 복잡한 공정거래법 사건 비중이 54.9%에서 ’25.6월말 기준 진행중인 사건 274건 중 64.2%까지 늘어남 ▪ 외부환경 대비 - 공정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의 법원 판결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외부환경에 대한 목표치 변경 없음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ㅇ 측정산식 : ❶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33.3%)와 ❷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33.3%) ➌FairData시스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33.3%)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측정방법 ❶ 위원회 업무포털인 ThinkFair 시스템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60%), PC 등 전산장비 목표시간내 장애처리율(40%) 2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시스템에 대한 전체 서비스요청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전체 장애 건 * (측정산식) ThinkFair 서비스요청 목표시간 처리율(∑기한준수 처리건수 / ∑당월 완료된 건수) * 100, PC 등 전산장비 목표시간내 장애처리율(∑목표시간 내 장애처리 건수/ ∑전체 장애해결 건수) * 100 ❷ 공정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인력을 활용한 사이버위협 탐지 대응시간*(50%), 사이버위협 정보공유**(30%), 취약점 조치율***(20%)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침입방지시스템(IPS)에 탐지된 사고 접수 건에 대해 초동조치를 완료한 시간(∑조치완료시간 / ∑탐지완료 건수, 5분 이내일 때 100점 만점이며, 3분 초과시마다 16점씩 차감) )공정위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완료에 대한 이행노력도를 반영(취약점 조치 건수 / 취약점 발견 건수 * 100, 95% 이상 50점, 80% 이상 40점, 60% 이상 30점, 50% 이상 20점, 50% 미만 10점)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공정위에서 발생한 전체 사이버위협 ➌ 공정위 FairData시스템 운영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최신화율(40%), 오류 신고 조치 평균 소요일(30%),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실적(30%)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FairData시스템 적재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서비스 ▪측정산식 ❶ (공공데이터 최신화율) 개방 대상 신규 데이터가 ETL을 통해 최신화 되어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결과를 측정 ⇒ (산식) 측정기간 동안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데이터 최신화 오류발생 후 매 1시간 경과마다 1%씩 차감 ❷ (오류 신고 조치 평균 소요일) FairData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오류의 신속한 처리 정도를 평가 ⇒ (산식) 100 - 목표 조치완료일 초과 일수, 목표조치일(2일)이 초과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점 차감 ➌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실적) FairData에 적재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표준 준수율 ⇒ (산식) (∑당월 처리된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수행 건수/∑당월 계획된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계획 건수)*100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 전 직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산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 최근 3년간 실적치(’22년 81.0점, ‘23년 85.0점, ’24년 88.0점) 평균(84.7점)에서 3% 상향한 87.2점을 목표치로 설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를 근거로 점수를 산출하며, SLA 상 탁월 등급에 해당하는 95점을 목표치로 설정 - 세 개의 목표치를 각각 1:1:1씩 반영(❶95점*1/3 + ❷87.2점*1/3 + ❸95점*1/3)한 92.5점을 최종 목표치로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 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25년부터 측정 산식에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4.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4개년
    ①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①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ㅇ 측정산식: 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의 전부승소 건수 / 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022.1.1.~20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자체 집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측정대상기간 중 소송이 종결된 사건 전수조사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과 동일한 75.3%를 목표치로 설정함. 이는 승소율은 법원의 판단으로 외부적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존재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최근 3개년(’22년∼’24년) 확정연도 누적 승소율 평균 실적(74.6)에서 1%를 상향한 목표치로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 최근 3개년간 누적 승소율은 '22년도 73.9%→'23년도 74.1%→'24년도 76% - 최근 다수사업자가 연루된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 시지남용 사건과 같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늘어난점*, 과징금액의 증가(100억 이상 과징금 사건 36건), 소송과정에서의 새로운 이슈 제기 등으로 전부승소의 난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승소율은 법원의 판단영역인바 투입노력대비 성과달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 ‘24년 12월말 기준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 266건 중 부당지원행위, 시지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등 쟁점이 복잡한 공정거래법 사건 비중이 54.9%에서 ’25.6월말 기준 진행중인 사건 274건 중 64.2%까지 늘어남 ▪ 외부환경 대비 - 공정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의 법원 판결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외부환경에 대한 목표치 변경 없음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ㅇ 측정산식 : ❶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33.3%)와 ❷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33.3%) ➌FairData시스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33.3%)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측정방법 ❶ 위원회 업무포털인 ThinkFair 시스템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60%), PC 등 전산장비 목표시간내 장애처리율(40%) 2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시스템에 대한 전체 서비스요청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전체 장애 건 * (측정산식) ThinkFair 서비스요청 목표시간 처리율(∑기한준수 처리건수 / ∑당월 완료된 건수) * 100, PC 등 전산장비 목표시간내 장애처리율(∑목표시간 내 장애처리 건수/ ∑전체 장애해결 건수) * 100 ❷ 공정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인력을 활용한 사이버위협 탐지 대응시간*(50%), 사이버위협 정보공유**(30%), 취약점 조치율***(20%)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침입방지시스템(IPS)에 탐지된 사고 접수 건에 대해 초동조치를 완료한 시간(∑조치완료시간 / ∑탐지완료 건수, 5분 이내일 때 100점 만점이며, 3분 초과시마다 16점씩 차감) )공정위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완료에 대한 이행노력도를 반영(취약점 조치 건수 / 취약점 발견 건수 * 100, 95% 이상 50점, 80% 이상 40점, 60% 이상 30점, 50% 이상 20점, 50% 미만 10점)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공정위에서 발생한 전체 사이버위협 ➌ 공정위 FairData시스템 운영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최신화율(40%), 오류 신고 조치 평균 소요일(30%),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실적(30%)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FairData시스템 적재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서비스 ▪측정산식 ❶ (공공데이터 최신화율) 개방 대상 신규 데이터가 ETL을 통해 최신화 되어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결과를 측정 ⇒ (산식) 측정기간 동안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데이터 최신화 오류발생 후 매 1시간 경과마다 1%씩 차감 ❷ (오류 신고 조치 평균 소요일) FairData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오류의 신속한 처리 정도를 평가 ⇒ (산식) 100 - 목표 조치완료일 초과 일수, 목표조치일(2일)이 초과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점 차감 ➌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실적) FairData에 적재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표준 준수율 ⇒ (산식) (∑당월 처리된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수행 건수/∑당월 계획된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계획 건수)*100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 전 직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산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 최근 3년간 실적치(’22년 81.0점, ‘23년 85.0점, ’24년 88.0점) 평균(84.7점)에서 3% 상향한 87.2점을 목표치로 설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를 근거로 점수를 산출하며, SLA 상 탁월 등급에 해당하는 95점을 목표치로 설정 - 세 개의 목표치를 각각 1:1:1씩 반영(❶95점*1/3 + ❷87.2점*1/3 + ❸95점*1/3)한 92.5점을 최종 목표치로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 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25년부터 측정 산식에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5.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4개년
    ①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①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ㅇ 측정산식: 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의 전부승소 건수 / 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022.1.1.~20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자체 집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측정대상기간 중 소송이 종결된 사건 전수조사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과 동일한 75.3%를 목표치로 설정함. 이는 승소율은 법원의 판단으로 외부적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존재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최근 3개년(’22년∼’24년) 확정연도 누적 승소율 평균 실적(74.6)에서 1%를 상향한 목표치로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 최근 3개년간 누적 승소율은 '22년도 73.9%→'23년도 74.1%→'24년도 76% - 최근 다수사업자가 연루된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 시지남용 사건과 같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늘어난점*, 과징금액의 증가(100억 이상 과징금 사건 36건), 소송과정에서의 새로운 이슈 제기 등으로 전부승소의 난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승소율은 법원의 판단영역인바 투입노력대비 성과달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 ‘24년 12월말 기준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 266건 중 부당지원행위, 시지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등 쟁점이 복잡한 공정거래법 사건 비중이 54.9%에서 ’25.6월말 기준 진행중인 사건 274건 중 64.2%까지 늘어남 ▪ 외부환경 대비 - 공정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의 법원 판결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외부환경에 대한 목표치 변경 없음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ㅇ 측정산식 : ❶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33.3%)와 ❷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33.3%) ➌FairData시스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33.3%)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측정방법 ❶ 위원회 업무포털인 ThinkFair 시스템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60%), PC 등 전산장비 목표시간내 장애처리율(40%) 2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시스템에 대한 전체 서비스요청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전체 장애 건 * (측정산식) ThinkFair 서비스요청 목표시간 처리율(∑기한준수 처리건수 / ∑당월 완료된 건수) * 100, PC 등 전산장비 목표시간내 장애처리율(∑목표시간 내 장애처리 건수/ ∑전체 장애해결 건수) * 100 ❷ 공정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인력을 활용한 사이버위협 탐지 대응시간*(50%), 사이버위협 정보공유**(30%), 취약점 조치율***(20%)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침입방지시스템(IPS)에 탐지된 사고 접수 건에 대해 초동조치를 완료한 시간(∑조치완료시간 / ∑탐지완료 건수, 5분 이내일 때 100점 만점이며, 3분 초과시마다 16점씩 차감) )공정위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완료에 대한 이행노력도를 반영(취약점 조치 건수 / 취약점 발견 건수 * 100, 95% 이상 50점, 80% 이상 40점, 60% 이상 30점, 50% 이상 20점, 50% 미만 10점)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공정위에서 발생한 전체 사이버위협 ➌ 공정위 FairData시스템 운영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최신화율(40%), 오류 신고 조치 평균 소요일(30%),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실적(30%)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FairData시스템 적재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서비스 ▪측정산식 ❶ (공공데이터 최신화율) 개방 대상 신규 데이터가 ETL을 통해 최신화 되어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결과를 측정 ⇒ (산식) 측정기간 동안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데이터 최신화 오류발생 후 매 1시간 경과마다 1%씩 차감 ❷ (오류 신고 조치 평균 소요일) FairData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오류의 신속한 처리 정도를 평가 ⇒ (산식) 100 - 목표 조치완료일 초과 일수, 목표조치일(2일)이 초과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점 차감 ➌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실적) FairData에 적재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표준 준수율 ⇒ (산식) (∑당월 처리된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수행 건수/∑당월 계획된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계획 건수)*100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 전 직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산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 최근 3년간 실적치(’22년 81.0점, ‘23년 85.0점, ’24년 88.0점) 평균(84.7점)에서 3% 상향한 87.2점을 목표치로 설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를 근거로 점수를 산출하며, SLA 상 탁월 등급에 해당하는 95점을 목표치로 설정 - 세 개의 목표치를 각각 1:1:1씩 반영(❶95점*1/3 + ❷87.2점*1/3 + ❸95점*1/3)한 92.5점을 최종 목표치로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 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25년부터 측정 산식에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6.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측정·실적 데이터 보기 4개년
    ①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① 소송종결사건의 승소율
    ㅇ 측정산식: 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의 전부승소 건수 / 최근 5개년간 누적 소송종결사건 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2022.1.1.~2026.12.31. - 실적치 집계 완료 시점: ‘27년 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자체 집계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측정대상기간 중 소송이 종결된 사건 전수조사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25년과 동일한 75.3%를 목표치로 설정함. 이는 승소율은 법원의 판단으로 외부적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존재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최근 3개년(’22년∼’24년) 확정연도 누적 승소율 평균 실적(74.6)에서 1%를 상향한 목표치로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 최근 3개년간 누적 승소율은 '22년도 73.9%→'23년도 74.1%→'24년도 76% - 최근 다수사업자가 연루된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 시지남용 사건과 같은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늘어난점*, 과징금액의 증가(100억 이상 과징금 사건 36건), 소송과정에서의 새로운 이슈 제기 등으로 전부승소의 난이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승소율은 법원의 판단영역인바 투입노력대비 성과달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임 * ‘24년 12월말 기준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 266건 중 부당지원행위, 시지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등 쟁점이 복잡한 공정거래법 사건 비중이 54.9%에서 ’25.6월말 기준 진행중인 사건 274건 중 64.2%까지 늘어남 ▪ 외부환경 대비 - 공정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의 법원 판결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외부환경에 대한 목표치 변경 없음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② 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ㅇ 측정산식 : ❶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33.3%)와 ❷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33.3%) ➌FairData시스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33.3%)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측정방법 ❶ 위원회 업무포털인 ThinkFair 시스템 서비스요청 적기처리율(60%), PC 등 전산장비 목표시간내 장애처리율(40%) 2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시스템에 대한 전체 서비스요청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전체 장애 건 * (측정산식) ThinkFair 서비스요청 목표시간 처리율(∑기한준수 처리건수 / ∑당월 완료된 건수) * 100, PC 등 전산장비 목표시간내 장애처리율(∑목표시간 내 장애처리 건수/ ∑전체 장애해결 건수) * 100 ❷ 공정위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인력을 활용한 사이버위협 탐지 대응시간*(50%), 사이버위협 정보공유**(30%), 취약점 조치율***(20%)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 침입방지시스템(IPS)에 탐지된 사고 접수 건에 대해 초동조치를 완료한 시간(∑조치완료시간 / ∑탐지완료 건수, 5분 이내일 때 100점 만점이며, 3분 초과시마다 16점씩 차감) )공정위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완료에 대한 이행노력도를 반영(취약점 조치 건수 / 취약점 발견 건수 * 100, 95% 이상 50점, 80% 이상 40점, 60% 이상 30점, 50% 이상 20점, 50% 미만 10점)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공정위에서 발생한 전체 사이버위협 ➌ 공정위 FairData시스템 운영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최신화율(40%), 오류 신고 조치 평균 소요일(30%),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실적(30%)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 측정대상기간 : ‘26.1.1.∼‘26.12.31 - 실적치 집계완료 시점 : ‘27.1월말 예정 - 측정수행기관 : 정보화담당관실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FairData시스템 적재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서비스 ▪측정산식 ❶ (공공데이터 최신화율) 개방 대상 신규 데이터가 ETL을 통해 최신화 되어 공공데이터로 제공되는 결과를 측정 ⇒ (산식) 측정기간 동안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데이터 최신화 오류발생 후 매 1시간 경과마다 1%씩 차감 ❷ (오류 신고 조치 평균 소요일) FairData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오류의 신속한 처리 정도를 평가 ⇒ (산식) 100 - 목표 조치완료일 초과 일수, 목표조치일(2일)이 초과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점 차감 ➌ (데이터 품질·표준 준수 실적) FairData에 적재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표준 준수율 ⇒ (산식) (∑당월 처리된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수행 건수/∑당월 계획된 데이터 품질·표준관리 계획 건수)*100 ㅇ 목표치 설정근거 ▪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 전 직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산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 달성을 목표치로 설정 -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 최근 3년간 실적치(’22년 81.0점, ‘23년 85.0점, ’24년 88.0점) 평균(84.7점)에서 3% 상향한 87.2점을 목표치로 설정 -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를 근거로 점수를 산출하며, SLA 상 탁월 등급에 해당하는 95점을 목표치로 설정 - 세 개의 목표치를 각각 1:1:1씩 반영(❶95점*1/3 + ❷87.2점*1/3 + ❸95점*1/3)한 92.5점을 최종 목표치로 설정 ▪ 외부환경 대비 - 공정위 데이터포털(FairData) 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25년부터 측정 산식에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 개선사항 대비 - 해당사항 없음

4. 관련 예산사업 (2개)

95.6억원

[1] 행정지원 51.4억원

7031 행정지원 (1) 행정지원(7031) | 일반회계 | 4,546
  • 300 공정거래지원
  • 301 행정소송수행
예산 표 원본
(1) 행정지원(7031) | 일반회계 | 4,546 | 5,043 | 5,138

[2] 공정위 정보화 44.2억원

7032 공정위 정보화 (1) 공정위 정보화(7032) | 일반회계 | 6,562
  • 501 정보화 기반확충(정보화)
  • 503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정보화)
예산 표 원본
(1) 공정위 정보화(7032) | 일반회계 | 6,562 | 4,746 | 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