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INFOSNAKE

⚖️ 스파트 판례검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7-1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수정신고기간내에 한 과세표준신고가 수정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적용대상

📋 판결요지

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같은 제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동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31. 선고 82구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제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제4항에 의하면 제1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수출면허일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애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자가 그 수정신고 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수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문 첨부 별표중 1979.12월에 수출면허를 받은 3회의 수출분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가산세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후단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은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애당초 적법한 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이 없고,위 4항 전단의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