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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82누61

압류및공매처분무효확인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7-10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의해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부

📋 판결요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용성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29. 선고 81구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3.10.19 소외 김충기에게, 위 김충기가 1974.3.26 원고의 형인 소외 김권성에게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1979.7.23 위 김충기에게, 위 김충기가 1979.7.24 위 김권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1980.7.31 위 김권성 명의로부터위 김충기를 거쳐 원고명의로 위 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김권성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때인 1979.2.28 위 김권성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는 것인바,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의 압류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김권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위 김권성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이 대외적으로 체납자인 위 김권성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당원1984.4.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