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이유기재에는 1개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인기재가 있으나 2개 부동산 모두에 대한 불복심사청구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84누1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1), (2) 부동산에 대한 피고(남부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증여세를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2매와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세액의 내용을 알리는 통지서를 첨부하였다면 원고가 심사청구 당시 그 이유내용을 기재함에 있어 (1)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해서만 증여내용을 부인하는 기재를 하였을 뿐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그 언급이 없었다 하더라도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볼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진욱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3구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피고는 원고가 그의 부인 소외 김형기로부터 원판시 (1), (2) 부동산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별로 2개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사청구서중 「처분의 내용」 란에는 “증여세고지서”라고만 기재하고 아울러 위 각 부동산별로 부과고지한 납세고지서 2매와 위 (1), (2)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가액의 총액을 알리는 증여세 과세가액 통지서 1매를 별지로 첨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심사청구의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비록 위 (1)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내용을 부인하는 기재를 하였을 뿐이고, 위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2)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3구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피고는 원고가 그의 부인 소외 김형기로부터 원판시 (1), (2) 부동산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별로 2개의 증여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사청구서중 「처분의 내용」 란에는 “증여세고지서”라고만 기재하고 아울러 위 각 부동산별로 부과고지한 납세고지서 2매와 위 (1), (2)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가액의 총액을 알리는 증여세 과세가액 통지서 1매를 별지로 첨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심사청구의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비록 위 (1)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만 증여내용을 부인하는 기재를 하였을 뿐이고, 위 (2)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2)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