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중 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심절차의 효력
사건번호
81누3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거친 전심절차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이상 그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한신목재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0.7. 선고 80구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거친 전심절차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이상 그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 까지 미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거쳤다고 보면서 그 과세처분과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인정하였다 하여 허물이 될 수 없으며 관계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정당하고 그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소론 판시는 원고가 심판청구 이전까지 그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었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은 원고가 심판청구시에 일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중요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었고 제시한 장부에도 기장누락이 있어 그들 서류에 의하여서는 원고 법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소론 원심판단의 이유가 모순된다 할 수 없으며, 관계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0.7. 선고 80구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거친 전심절차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이상 그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 까지 미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거쳤다고 보면서 그 과세처분과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인정하였다 하여 허물이 될 수 없으며 관계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정당하고 그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소론 판시는 원고가 심판청구 이전까지 그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었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은 원고가 심판청구시에 일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중요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었고 제시한 장부에도 기장누락이 있어 그들 서류에 의하여서는 원고 법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소론 원심판단의 이유가 모순된다 할 수 없으며, 관계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