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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4누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6-12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상 경정결정에 있어 충족되어야 할 요건
나. 운전기사에 대한 일상을 운송수익 금액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

📋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동법이 정하는 경정결정사유 및 추계경정 결정사유의 유무와 추계경정결정을 하였다면 그 사유와 방법 등을 밝혀 그 탈누액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피고가 원고콜택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원고 회사의 산하 운전기사에 대한 일당제를 실시하였던 기간의 유류소비량은 변동이 없는데 유독 운송수입금액만이 격감한 사실에 터잡아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신고 누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기사 급료대장과 운송수입일보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시하지 않자 피고가 이를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운전기사에 대한 일당 합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한 경정결정은 위법하다.
나.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본 이 사건 금액이 운전기사에 대한 일당의 합계액이라면 이같은 인건비는 손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운송수익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 대하여 바로 소득표준율표에 따라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용산콜택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열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6. 선고 82구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1.8.초순경 원고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원고 회사가 당시 기장, 비치하고 있던 원가계산서 운송수입금명세서 등 관계장부에 의하여 원고는 산하 운전기사에 대하여 월급제를 실시하였던 1980.1.1부터 그해 3.31까지는 매월의 운송수입금액에 별다른 변동이 없으나 일당제를 실시하였던 같은해 4.1부터 그해 12.31까지는 유류소비량은 종전과 변동이 없는데도 유독 운송수입금액만이 격감한 사실에 터잡아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누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원고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위 장부와 운송일보수입 및 경리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토대로 하여 실시조사를 하여 위 증빙서류와 운행일수를 관련시켜 1980.4.1부터 그해 12.31까지의 운전기사에 대한 일당을 도합금 83,979,150원으로 적출한 후 다시 운전기사 급료대장과 1980년 5월분 및 6월분의 운송수입일보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못하자 이는 법인세의 경우 당시의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92조와 부가가치세의 경우부가가치세법 21조 제1항,제2항 전단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의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실사한 위 일당의 합계금을 위 기간 사이의 수입금 또는 매출액의 누락으로 보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이에 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위 운전기사에 대한 일당 합계액은 다른 운송총수입금에 포함하여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운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됨은 물론위 같은법 제13조 제1항,제17조,제24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는 면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외형거래에 대하여 일단 부과하고 그 외형거래액(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액(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같은법 제17조 제1항,제24조에 의하여 그 공제액 상당을 환급받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위 운전기사에 대한 일당의 합계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과대상이 되고 또 이는 면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 그에 따른 세액은같은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공제되어야 할 세액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일당의 합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2호,제2항 전단에 따라 경정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등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납부세액을 경정결정을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및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바,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회사에 비치하고 있는 운송일보, 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지급명세서등에 의하여서도 운송수입금액을 실시조사할 수 있어 추계경정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위법이며 설사 추계경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운송수입일보를 제시하지 못한 1980년 5월과 6월분에 한하여 추계경정을 하여야 하고 또 추계방법에 있어서도 소외 신성콜택시주식회사는 원고 회사와는 업황이 달라 소외 회사와의 동업자 권형방법에 따른 것은 잘못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 경정결정에 관하여 위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경정결정사유 및 추계경정결정사유의 유무와 추계경정을 하였다면 그 사유와 방법 등을 밝혀 그 탈루액을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아니한 채 위 운전기사의 일당 합계액 금 83,979,150원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위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8조,제9조 제1항,제3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을 모아 보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손금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고 인건비는 이 손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가 매출누락으로 본 금 83,979,150원은 운전기사에 대한 일당의 합계액이라는 것이니 이 인건비는 손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운송수익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 대하여 바로 소득표준율표에 따라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추계경정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을 내세우는 상고논지는 원심의 다소 적절하지 못한 판문을 들어 논란하는 취지이나 운전기사의 일당합계액은 어차피 손비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는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