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사청구 경유기관을 그르친 경우 심사청구기간준수여부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의 법적 성격
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제69조 제2항 후단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83누58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방세재조사및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 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는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심사청구인이 접수 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 까지는 볼수 없고, 또 군수가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이 있는 이상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지방세재조사및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 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는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심사청구인이 접수 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 까지는 볼수 없고, 또 군수가 심사청구인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이 있는 이상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일신석재공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5. 선고 83구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자 하는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2.10.18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그 해 11.15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해 12.4 정당한 경유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면, 위 심사청구서가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이 든지방세 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가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심사청구인이 접수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보완요구시가 정당한 심사청구서의 접수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제1항이 있는 이상위 제65조에 의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5. 선고 83구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자 하는자는 심사청구서를 그 재조사의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법 제58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심사청구서가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 ;1983.11.22. 선고 83누3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2.10.18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고 그 해 11.15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해 12.4 정당한 경유기관인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되었다면, 위 심사청구서가 경기도지사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소론이 든지방세 재조사 및 심사사무처리규정(1979.6.1자 내무부훈령 제586호) 제3조가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접수기관을 그릇한 경우 이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정당한 접수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송함과 동시에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심사청구인이 접수기관을 그르친 경우에 이에 대한 구제규정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것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보완요구시가 정당한 심사청구서의 접수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법 제65조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제1항이 있는 이상위 제65조에 의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62조 제2항 후단이나제69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