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사건번호
83누4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구 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100조,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 할 것이다.
나.구 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100조,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 할 것이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권회원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6. 선고 82구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축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인이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에 든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으로서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비록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자가 기히 자진납부한 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및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신고당시 그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건 과세처분 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사실을 인지하고 그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의구 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100조,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양도인이 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당해 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해 2.말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을 1976.2. 말일까지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1976.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6. 선고 82구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축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인이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에 든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으로서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비록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된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관할세무서장의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그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이 경우 양도자가 기히 자진납부한 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및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신고당시 그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건 과세처분 후에야 비로소 원고의 위 자진신고 납부사실을 인지하고 그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으니 결과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양도 당시의구 소득세법(1976.12.22 개정전) 제100조,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양도인이 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당해 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해 2.말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신고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때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을 1976.2. 말일까지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1976.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