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83누731
증여및상속세과세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같은 이치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거나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 선고 82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4.2.14. 선고 83누6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거나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25조나 조세법상 과세처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과세가액의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이 적법한 이상 원심판결이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행정관청과의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여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 선고 82구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 제25조 소정의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가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4.2.14. 선고 83누67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원고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결정결의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거나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법 제25조나 조세법상 과세처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과세가액의 결정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이 적법한 이상 원심판결이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행정관청과의 판단을 달리한다고 하여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판결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