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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트 판례검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83누5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원대법원
📁 사건종류세무
📅 선고일자1984-04-24
⚖️ 판결유형판결

📌 판시사항

증여받은 금액이 상위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71,312,650원이 아니라 15,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혜성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구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및 원고의 형수인 소외 정 옥봉은 원고의 부 소외 최 경호 소유의 원심판시의 부동산을 위 소외인을 대리하여 매도하고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중 금 110,000,000원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그중 금 38,687,350원은 원고의 형수인 위 정 옥봉이 워커힐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71,312,650원은 원고가 1978.11.17 소외 우 남수로부터 동인이 경남기업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위 경남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분양대금으로 위 경남기업주식회사에 금 5,000,000원이 입금되고 위 동양증권주식회사에 주식매입대금으로 금 1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원고가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만든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중 원고가 위 금 100,000,000원은 아파트 청약부금이 약50,000,000원 주식매입한 것이 약 50,000,000원 사용한 것이라는 진술기재에 비추어 위 우 남수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불하는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되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역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위 최 경호로부터 금 71,312,650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가사 원고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금 15,000,000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