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GOLDEN LIGHTS" 가 지정상품인 담배류나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2후25
상표등록무효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건 등록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빛을 상징적으로 암시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몰게이트 토바코 캄패니 리밋티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필립 모리스 인코포레이티트
【원심심결】 특허청 1982.3.31. 자 1980년항고심판당 제15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77.12.27당시에 본건 인용상표인 " KENT GOLDEN LIGHTS" 가 우리 국내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본건 등록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 빛을 상징적으로 암시 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본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다만 원심결을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제9류 권연, 여송연, 각초, 잎담배”를 표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 위 외에 “코담배, 씹는담배, 물뿌리, 파이프, 권연케이스, 재떨이, 라이터,라이터용 연료 봄배, 담배필터”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런 상품의 품질, 효능 등과 관련하여 본건 상표를 심리판단 아니한 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터이니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필립 모리스 인코포레이티트
【원심심결】 특허청 1982.3.31. 자 1980년항고심판당 제15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본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77.12.27당시에 본건 인용상표인 " KENT GOLDEN LIGHTS" 가 우리 국내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본건 등록상표인 " GOLDEN LIGHTS" 는 황금빛 또는 가장 좋은 빛을 상징적으로 암시 표현하는 조어로 해석되나 이것이 곧 그 지정상품인 " 담배류나 파이프 및 라이터 등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본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다만 원심결을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제9류 권연, 여송연, 각초, 잎담배”를 표시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 위 외에 “코담배, 씹는담배, 물뿌리, 파이프, 권연케이스, 재떨이, 라이터,라이터용 연료 봄배, 담배필터”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이런 상품의 품질, 효능 등과 관련하여 본건 상표를 심리판단 아니한 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표장이라고 볼 수 없는 터이니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