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에 특허등록된 발명에 단순한 기엽적 변경을 가한 발명에 대한 특허의 당부(소극)
사건번호
80후24
거절사정
📌 판시사항
📋 판결요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양자가 탄화수소혼합물에서 이소푸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양자의 증류공정은 원료가 동종물질이고 유출되는 물질이 거의 동일성의 물질이어서 제1차 추출증류공정에 동일성이 있고 다만 그 차이점은 반응조 저부생성물을 제1차 추출증류탑에서 이 소푸렌을 분리ㆍ증류하는 계로에 있어 본원발명은 상부 유출물로 유분함에 대하여 인용발명은 저부 유출물로 유분한다는 것과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없는 엠ㆍ씨ㆍ피(M.C.P)등의 제거를 위한 스트리핑탑과 중간정류탑을 제2차 증류탑전에 증설한 점 뿐이고 더우기 이러한 증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로서 이러한 공정의 추가가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단순한 지엽적 변경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
📄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스남푸로 겟티 에 스 피이 에 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79.12.29. 자 78년항고심판절제64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과 본원 출원 이전인 1968.11.14 일본국에서 공고되고 1968.11.25 특허청 열람실에 도착되어 수장된 일본국 소(昭) 43-26485 (이하 : 인용 발명이라 한다)를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탄화수소 혼합물에서 이소푸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양자의 증류 공정을 대비하면 양자는 사용하는 원료가 동종물질이고 이를 반응조에서 일단 분류하여 상부와 저부로 유출물을 분류하는 공정 및 그 유출되는물질이 거의 동일성의 물질이어서 제1차 추출 증류공정에 동일성이 있고, 반응조 저부생성물을 제1차 추출 증류탑에서 이소푸렌을 분리증류하는 계로에 있어 본원발명은 상부 유출물로 유분함에 대하여 인용 발명은 저부 유출물로 유분하는 차이는 있으나 이와 같이 상부 또는 저부라는 계로의 차이는 일종의 설계변경으로서 극히 보편적인 것이고, 또 본원발명은 이소푸렌 분류에서 원치 아니하는 엠ㆍ씨ㆍ피(M.C.P)등의 제거를 위하여 제1차 추출 증류탑의 저부에서 유출되는 물질을 스트리핑탑에 의하여 스트리핑하여 상부 분류물질을 중간정유탑을 거쳐 그 하부에서 엠ㆍ씨ㆍ피 등을 제거하고 스트리핑탑 저부에서 유출되는 물질을 제2차 추출증류탑에 보내는 과정을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제1추출 증류탑의 저부에서 이소푸렌과 엠,씨, 피 등을 직접 제2차 추출 증류탑으로 도입하여 그 저부에서 엠,씨,피를 유분하고 상부 분류물질로서 이소푸렌을 분류하는 차이가 있지만이와 같이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트리핑탑과 중간정류탑을 장설하여 그 추출 증류를 향상시킨다는 기술내용과 응용방법은 이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기술이고 그 공정을 제1추출증류탑 앞에 두든지, 제2차추출 증류탑 앞에 두든지 하는 문제는 그 위치변경에 불과하며, 다른 한편 이 사건 특허출원범위는 위 스트리핑과 중간정류탑을 설치하여 엠,씨,피 등을 제거한다는 점만을 특허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공정을 특허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는 만큼 위스트리핑과 중간 정류단계를 추가하는 정도는 한낱 지엽적인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러한 공정의 추가가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비용도 감소시킨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니 위 양자는 공정, 계로에 있어 약간의 차이와 일부공정의 추가 등의 차는 있어도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고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동일성의 물질이며 그 공정전체가 극히 유사하여 본원발명은 그 발명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는 특허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특허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79.12.29. 자 78년항고심판절제64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과 본원 출원 이전인 1968.11.14 일본국에서 공고되고 1968.11.25 특허청 열람실에 도착되어 수장된 일본국 소(昭) 43-26485 (이하 : 인용 발명이라 한다)를 비교하여 볼 때 양자는 탄화수소 혼합물에서 이소푸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양자의 증류 공정을 대비하면 양자는 사용하는 원료가 동종물질이고 이를 반응조에서 일단 분류하여 상부와 저부로 유출물을 분류하는 공정 및 그 유출되는물질이 거의 동일성의 물질이어서 제1차 추출 증류공정에 동일성이 있고, 반응조 저부생성물을 제1차 추출 증류탑에서 이소푸렌을 분리증류하는 계로에 있어 본원발명은 상부 유출물로 유분함에 대하여 인용 발명은 저부 유출물로 유분하는 차이는 있으나 이와 같이 상부 또는 저부라는 계로의 차이는 일종의 설계변경으로서 극히 보편적인 것이고, 또 본원발명은 이소푸렌 분류에서 원치 아니하는 엠ㆍ씨ㆍ피(M.C.P)등의 제거를 위하여 제1차 추출 증류탑의 저부에서 유출되는 물질을 스트리핑탑에 의하여 스트리핑하여 상부 분류물질을 중간정유탑을 거쳐 그 하부에서 엠ㆍ씨ㆍ피 등을 제거하고 스트리핑탑 저부에서 유출되는 물질을 제2차 추출증류탑에 보내는 과정을 취하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발명은 제1추출 증류탑의 저부에서 이소푸렌과 엠,씨, 피 등을 직접 제2차 추출 증류탑으로 도입하여 그 저부에서 엠,씨,피를 유분하고 상부 분류물질로서 이소푸렌을 분류하는 차이가 있지만이와 같이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트리핑탑과 중간정류탑을 장설하여 그 추출 증류를 향상시킨다는 기술내용과 응용방법은 이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기술이고 그 공정을 제1추출증류탑 앞에 두든지, 제2차추출 증류탑 앞에 두든지 하는 문제는 그 위치변경에 불과하며, 다른 한편 이 사건 특허출원범위는 위 스트리핑과 중간정류탑을 설치하여 엠,씨,피 등을 제거한다는 점만을 특허청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공정을 특허청구의 범위로 하고 있는 만큼 위스트리핑과 중간 정류단계를 추가하는 정도는 한낱 지엽적인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러한 공정의 추가가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비용도 감소시킨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니 위 양자는 공정, 계로에 있어 약간의 차이와 일부공정의 추가 등의 차는 있어도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고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동일성의 물질이며 그 공정전체가 극히 유사하여 본원발명은 그 발명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는 특허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특허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