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81부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 판례 전문
【신 청 인】 여수세무서장
【상 대 방】 동해가스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1.3.20 선고 78구4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상 대 방】 동해가스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1.3.20 선고 78구4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